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폐경 뒤 질 출혈에 위축성 질염 진단, HPV 고위험형 양성만 나온 채 10개월 뒤 자궁경부암 진단 · 사망 — 위원회는 진단은 적절했으나 고위험형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5,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 네 명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나눠 지급(한 명 1,666,000원, 세 명 각 1,111,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검사가 정상이어도 고위험형 HPV 양성처럼 위험을 시사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 의미를 환자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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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이 이상이 없다며 연고만 처방해 암을 악화시키고 조기 진단을 놓쳐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세포검사 · 질확대경 · 초음파에서 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HPV만 양성이라 6개월 뒤 재진을 잡았는데 오지 않았으며, 연고는 자궁경부암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8년 6월 당뇨를 오래 앓은 60대 여성이 아랫배 통증과 질 출혈로 병원에 가 위축성 질염 진단과 에스트로겐 질 연고를 받았다. 세포검사 · 질확대경은 이상이 없었고 HPV 58형 양성이 나왔다.
- 26개월 뒤 외래가 잡혔지만 가지 않았고, 2009년 2월 다시 출혈이 나 동네 의원에서 질염 치료를 받다 나아지지 않았다.
- 32009년 4월 같은 병원에서 자궁경부암(선암) 진단을 받아 근치적 자궁절제술 ·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늑막으로 번져 2010년 5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58형은 고위험군이라 6~12개월 뒤 세포 · HPV 재검이 필요하고, 드물게는 짧은 기간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진 · 수술 · 항암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암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했다고 봤다.
- 2위원회는 경위 · 기왕력 · 나이와 재진에 오지 않은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하고 유족 네 명에게 1.5:1:1:1로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 네 명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나눠 지급(한 명 1,666,000원, 세 명 각 1,111,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잡힌 재진에 오지 않은 사정도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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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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