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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편마비로 감각이 둔한 환자가 한의원 돌 찜질 뒤 다리 화상 — 위원회는 화상 책임은 인정, 흉터는 이후 관리 탓이라며 빼고 책임 70%로 629,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629,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화상 발생과 흉터 확대를 나눠 봤다 — 처음 진단이 2도 화상이었다는 기록이 흉터 책임을 가르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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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왼쪽 다리가 마비돼 있는데도 한의원이 화상 예방에 주의하지 않아 돌 찜질 중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남아 반흔 성형이 필요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당시 화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찜질로 물집 정도는 생길 수 있어도 지금 같은 흉터는 생길 수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5년 뇌출혈로 왼쪽 반신 강직성 마비가 있는 신청인(장애 1급)이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의원에서 돌팩 찜질 · 전기 · 침 치료를 받았다.
  • 2신청인은 2008년 10월 초 얇은 수건으로 싼 돌팩을 다리에 올린 뒤 붉어지고 진물이 났다고 했고, 열흘쯤 뒤 다른 의원에서 2도 화상 처치를 받았다.
  • 3같은 달 말 대학병원에서 3도 화상(6×3cm)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했고, 2010년 12월 반흔이 남아 반흔 성형(추정 비용 1,960,000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부과 전문위원은 2도 화상만으로는 울퉁불퉁한 흉터가 생기지 않으며 2차 감염이나 더 깊은 화상이어야 한다고 했고, 마비로 감각이 둔한 환자라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봤다.
  • 2외과 전문위원은 사진상 상처가 3도 또는 깊은 2도 이상이라, 2도 진단이 맞다면 지금 흉터와 찜질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화상 치료비(다른 의원 · 대학병원) 184,610원의 70%인 129,227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629,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화상을 입고도 바로 알리지 않고 그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은 점이 책임 제한(30%) 사유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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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