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문 날 발치 · 임플란트 3개 · 뼈이식 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제거 — 위원회는 설명 기록이 없고 시술이 실패했다며 책임 50%, 4,777,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4,777,000원 지급(재산 손해 4,277,800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과가 낸 동의서 양식에 신청인 서명이 없고 진료기록에도 합병증 · 잇몸 관리 설명이 없다는 점을 책임 판단의 한 축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7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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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첫 방문 당일 부작용 설명도 없이 발치 ·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부주의한 식립으로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어야 한다며, 낸 진료비 3,020,700원과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치과는 상담 뒤 시술했고 오히려 다른 병원의 주위염 판단과 임플란트 제거가 부적절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10년 6월 신청인이 검진 겸 임플란트 상담으로 치과의원에 갔다가 그날 바로 부러진 위 작은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 3개 식립과 뼈이식을 받았다.
- 2이후 몇 달 동안 잇몸이 거듭 벌어져 봉합 · 항생제 처치를 되풀이했고, 치과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 갔다.
- 32011년 3월 다른 병원에서 세 부위 모두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을 받고 위쪽 임플란트 2개를 뺐다. 뺄 때 뼈 흡수와 상악동막 천공이 보였고, 남은 1개도 처치가 필요하며 뺀 자리는 뼈이식 뒤 다시 심어야 한다는 소견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뼈와 환자 상태가 갖춰지고 동의가 있으면 당일 식립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고, 위쪽 주위염은 골 유착이 덜 됐거나 볼 쪽 뼈가 얇아 흡수가 이어진 탓으로 추정했다.
- 2위원회는 염증 원인이 여러 가지라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치주가 나쁜데 발치한 날 심은 점 · 시술 실패 · 장단점과 유지 관리 설명이 없었던 점을 모아 책임을 인정했다.
- 3제대로 심어도 염증은 생길 수 있고 구강 관리도 영향을 준다며 50%로 제한했다 — 임플란트 비용 3,000,000원 · 다른 병원 치료비 205,600원 · 향후치료비 5,350,000원 합계의 절반 4,277,800원에 위자료 500,000원.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4,777,000원 지급(재산 손해 4,277,800원 + 위자료 5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치과는 다른 병원이 임플란트를 뺀 것을 탓했지만, 위원회는 뼈 흡수가 중등도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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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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