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발치 교정이 마무리 전에 끊기고 앞니 중심선 어긋남 · 깊은 덮임이 남음 — 위원회는 교정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와 진료비 20% 환급으로 1,2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200,000원 지급(선납 교정비 환급 700,000원 + 위자료 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교정 진행 정도를 의원 주장(90%)이 아니라 전문위원 의견과 교정학회 환불 권고안을 함께 보고 80%로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정면 두부 엑스레이 같은 검사와 동의서 없이 교정을 시작했고, 제대로 되지 않아 중심선 불일치 · 앞니 맞물림 불량 · 잇몸 노출 등이 생겨 다시 교정해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교정을 끝내자고 한 적이 없고 중심선은 미용상 받아들일 만한 범위였으며, 마무리 단계가 남았는데 신청인이 2010년 3월 뒤로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8년 6월 이 사이가 벌어지고 겹치고 튀어나온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에서 위 송곳니 · 아래 작은어금니 등을 빼고 교정을 시작했다. 의원은 턱 수술을 권했지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아 발치 교정을 택했다고 기록돼 있다.
  • 22009년 12월 중심선이 어긋난다고 호소해 조절 치료와 앞니 옆면 삭제를 받았고, 2010년 3월 뒤로 치료가 끊겼다.
  • 3같은 해 대학병원에서 중심선 1mm 치우침, 수평 3mm · 수직 1mm 덮임 교합 등으로 마무리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향후 교정비를 9,926,570원으로 추정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교정이 80% 정도 진행된 상태로, 대학병원 비용 산정은 지나친 불신을 낳을 수 있으며 상담을 거쳐 마무리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다른 위원은 어려운 경우라 주 호소를 고치는 쪽으로 절충했고, 아래 앞니 뿌리 흡수 · 씹기 곤란은 처음 계획상 어느 정도 예상되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교정비 3,500,000원의 20%인 700,000원 환급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200,000원 지급(선납 교정비 환급 700,000원 + 위자료 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대학병원의 재교정 추정비(9,926,570원)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행하지 못한 교정 단계만큼의 진료비만 돌려받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