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교정이 마무리 전에 끊기고 앞니 중심선 어긋남 · 깊은 덮임이 남음 — 위원회는 교정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와 진료비 20% 환급으로 1,2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200,000원 지급(선납 교정비 환급 700,000원 + 위자료 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교정 진행 정도를 의원 주장(90%)이 아니라 전문위원 의견과 교정학회 환불 권고안을 함께 보고 80%로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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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정면 두부 엑스레이 같은 검사와 동의서 없이 교정을 시작했고, 제대로 되지 않아 중심선 불일치 · 앞니 맞물림 불량 · 잇몸 노출 등이 생겨 다시 교정해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교정을 끝내자고 한 적이 없고 중심선은 미용상 받아들일 만한 범위였으며, 마무리 단계가 남았는데 신청인이 2010년 3월 뒤로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8년 6월 이 사이가 벌어지고 겹치고 튀어나온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에서 위 송곳니 · 아래 작은어금니 등을 빼고 교정을 시작했다. 의원은 턱 수술을 권했지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아 발치 교정을 택했다고 기록돼 있다.
- 22009년 12월 중심선이 어긋난다고 호소해 조절 치료와 앞니 옆면 삭제를 받았고, 2010년 3월 뒤로 치료가 끊겼다.
- 3같은 해 대학병원에서 중심선 1mm 치우침, 수평 3mm · 수직 1mm 덮임 교합 등으로 마무리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향후 교정비를 9,926,570원으로 추정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교정이 80% 정도 진행된 상태로, 대학병원 비용 산정은 지나친 불신을 낳을 수 있으며 상담을 거쳐 마무리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다른 위원은 어려운 경우라 주 호소를 고치는 쪽으로 절충했고, 아래 앞니 뿌리 흡수 · 씹기 곤란은 처음 계획상 어느 정도 예상되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교정비 3,500,000원의 20%인 700,000원 환급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200,000원 지급(선납 교정비 환급 700,000원 + 위자료 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대학병원의 재교정 추정비(9,926,570원)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행하지 못한 교정 단계만큼의 진료비만 돌려받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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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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