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울이 만져진다고 적었는데 국가검진 유방촬영 결과는 "정상" 통보, 5개월 뒤 유방암 · 림프절 전이 — 위원회는 초음파 권고를 알리지 않은 통보 미흡으로 위자료 5,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검진기관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검자가 문진표에 적은 증상과 판독지의 권고가 결과 통보서에 반영됐는지를 검진기관 책임의 기준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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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판독의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는데도 검진기관이 그런 설명 없이 정상으로 통보해 진단이 늦어졌고 암이 림프절까지 퍼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검진기관은 결과 설명을 들으러 오라고 했으나 신청인이 서면 통보를 원했고, 치밀 유방일 뿐 병적인 석회화 · 음영은 없었으며 증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충분히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갑상선암 수술 이력이 있는 신청인이 2010년 4월 국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을 받았고, 검사 전 설문지에 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적었다.
- 2판독 결과는 양쪽 치밀 유방으로 병변이 가려질 수 있어 임상 소견과 대조하고 초음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나, 통보서에는 "정상"과 2년 뒤 정기검진 권고가 적혔다.
- 3같은 해 8월 멍울이 단단해져 다른 병원에 갔다가 3cm 종양과 림프절 전이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 뒤 11월 유방 절제 · 복원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건강검진 관련 법과 보건복지부 검진 기준이 질병을 의심할 요인이 있으면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점, 비슷한 검진 통보 지연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참고했다.
- 2제대로 알렸다면 초음파 · 세침검사로 더 일찍 진단받아 예후가 나았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5개월 지연에 따른 피해를 명확히 계산할 수 없어 치료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검진기관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검자가 서면 통보를 원했는지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서 자체에 추가 검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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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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