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아이 복통을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보고 사흘 입원 치료, 충수 터져 복막염 — 위원회는 초음파에서 충수를 찾지 않은 진단 지연 책임 50%로 1,307,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0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07,757원 + 위자료 8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초음파 기록에 충수를 확인한 영상이 아예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충수를 찾지 못했다면 CT나 재검사로 넘어갔어야 한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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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오진으로 대응이 늦어 충수가 터지고 복막염으로 번져 입원이 길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백혈구가 높아 초음파로 충수염과 림프절염을 가렸고, 증상이 심해지자 CT를 찍어 바로 수술하는 등 상태에 맞게 치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아이가 2011년 5월 미열 · 구토 ·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왔고, 백혈구가 크게 올라 있었다. 초음파에서 충수는 확인되지 않고 장간막 림프절이 커져 있어 림프절염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맞았다.
- 2입원 뒤에도 복통과 38℃ 넘는 열, 설사가 이어졌고, 사흘째에야 CT를 찍어 천공성 충수염에 따른 복막염을 확인하고 그날 복강경 충수 절제와 고름 빼기를 했다.
- 3수술 엿새 뒤 퇴원했고, 본인부담 진료비는 2,100,040원(이 중 1인실 1,071,0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초음파는 검사자 경험에 좌우되는 검사라 충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했고, 원인을 못 찾았다면 CT나 추가 초음파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아이는 24~48시간 안에 천공이 잘 생겨 지연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 21인실 비용을 뺀 진료비에서 제때 수술했을 때의 포괄수가 본인부담 375,600원을 제외한 653,440원과, 늘어난 입원 5일의 개호비 362,075원(도시일용노임 기준)을 더한 1,015,515원의 50%인 507,757원에 위자료 8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0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07,757원 + 위자료 8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비 전액이 아니라 정상 충수 수술에도 들었을 비용과 1인실 비용을 뺀 나머지만 손해로 잡혔다.
- 아이에게는 방사선 노출 때문에 초음파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만, 초음파로 답이 안 나오면 CT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가 받아들인 의견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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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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