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암 의심으로 갑상선 절제했는데 양성,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 — 위원회는 수술 결정은 재량이지만 신경 손상 책임 60%, 22,00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2,00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작은 양성 결절이라 수술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병원 주장을 배척한 핵심 근거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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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오진으로 필요 없는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수술 중 주의가 부족해 성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원은 세포검사로 암을 배제할 수 없어 암 가능성 약 30% 등을 설명하고 수술했으며, 성대 마비는 1년 안에 반대쪽이 보상해 회복되고 발음 장애는 예전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혀 운동 문제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조기 위암으로 추적 검사를 받던 50대 신청인에게 2010년 1월 PET-CT에서 갑상선 결절이 보였고, 4월 세포검사는 조직 부족, 4주 뒤 재검사에서 비정형 세포가 나왔다.
- 22010년 6월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는 과증식성 결절(양성)이었고,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 32010년 8월 왼쪽 성대 마비로 장해 진단(AMA 음성 장애 2급)을 받았고, 이후에도 숨이 차고 노래를 못 할 정도의 발성 장애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1년 넘게 낫지 않아 왼쪽 회귀후두신경의 영구 손상으로 보이고, 기록상 신경을 확인 · 보존했더라도 견인 · 주변 근육 손상 · 전기 소작 등 수술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 2혀를 움직이는 설하신경은 갑상선 수술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혀 운동 장애는 수술과 관계없다는 의견이었다.
- 3위원회는 병원이 발급한 장해 진단의 상한인 노동능력상실 34%로 60세까지 일실이익을 계산해 진료비와 합한 금액의 6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2,00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결과적으로 양성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고, 위원회는 수술 전 검사 결과와 설명 내용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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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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