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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피 섞인 가래에 CT가 6개월 뒤 추적을 권했는데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 — 위원회는 추적검사 누락을 인정, 80,000,000원 요구에 위자료 3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새로 생긴 암"이라는 의원 주장을, 첫 CT에서 판독지에 언급되지 않은 작은 병변이 나중 암과 같은 위치였다는 영상의학과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0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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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2008년부터 피 섞인 가래가 나와 스무 번 넘게 진료를 받았는데도 4기가 될 때까지 폐암을 찾지 못해 여명이 줄었다며 80,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CT의 작은 결절은 결핵 후유 병변이었고, 이후 사진에도 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2009년 뒤로 오지 않은 2년 사이 왼쪽 폐에 새로 생긴 암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는 신청인이 2008년 2월 감기 증상으로 이 의원에 왔고, 3월 가래에 피가 비쳐 X선을 찍은 뒤 외부 영상의원에 맡겨 흉부 CT를 찍었다. 판독은 오른쪽 폐 작은 결절 2개, 6개월 안 추적 관찰 권고였다.
  • 2그 뒤 그해 말까지 기관지염 · 당뇨 등으로 열 번 넘게 외래를 다니며 피 섞인 가래가 덜하지만 계속된다고 했지만 CT는 다시 찍지 않았다. 2009년 1월 X선만 찍었고 그 뒤 발길을 끊었다.
  • 32010년 12월 이 의원 국가 건강검진 X선에서 왼쪽 폐 위쪽 6㎝ 크기 종괴가 나왔고, 2011년 1월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비소세포폐암(편평세포암) 4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2008년 CT의 오른쪽 결절도 암을 배제할 수 없어 6개월 뒤 CT가 적절했고, 판독지에 빠진 왼쪽 위 5~6㎜ 병변에 이미 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때 찾았다면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었지만 2011년에는 수술이 어려운 단계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이 암이 일찍 찾아 수술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4기는 5년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수술 기회를 잃게 한 의원 책임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위자료에 반영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추적 CT 권고를 신청인에게 알렸다는 의원 진술과 듣지 못했다는 신청인 진술이 엇갈렸지만, 위원회는 의원이 계속 진료하면서 CT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심에 뒀다.
  • 외부 판독지가 왼쪽 병변을 언급하지 않은 사정도 의원 책임을 덜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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