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국가 암검진 유방촬영을 "정상"으로 통보, 2년 뒤 유방암 2기 — 위원회는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으로 보고 위자료 16,000,000원 결정(재건 수술비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1기 유방암에서도 상당수가 전절제를 한다는 학회 자료를 들어, 진단이 늦어진 것과 유방을 모두 떼어 낸 것 사이의 연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검진 필름을 잘못 읽어 2년 동안 암을 키웠고, 그 탓에 유방 전체를 떼어 냈으며 예후도 나빠졌다며 가게 운영 수입 손실과 유방 재건 수술비 등을 요구했다. 의원은 촬영상 이상이 없었고 그 뒤 진료 때도 유방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판독은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맡겨 정상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07년 10월 국가 암검진으로 이 의원에서 유방촬영을 받고 정상 통보를 받았다. 판독은 의원이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맡긴 것이었다.
- 22년 뒤인 2009년 11월 다른 내과의원 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왼쪽 유방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 32009년 12월 대학병원에서 왼쪽 유방 전절제를 받았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2기로 확인돼 항암 · 호르몬 · 면역 치료를 이어 갔다. 유방 재건에는 12,687,500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2007년 사진을 다시 보면 추가 확대촬영 · 초음파 · 조직검사를 권했어야 할 단계였고, 2009년 사진에서는 같은 자리 석회화가 더 뚜렷해지고 종괴가 생겼다고 봤다.
- 2외과 전문위원은 일찍 찾았다면 항암 · 방사선 치료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고 1기와 2기의 5년 생존율 차이가 10~20%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고 했지만, 수술 방법 차이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32년의 지연이 병기와 예후에 영향을 준 것은 인정하되 정신적 손해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진 기관이 판독을 바깥에 맡겼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지 않았다.
- 수입 손실 · 재건 수술비 같은 재산상 손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로만 정리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