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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국가 암검진 유방촬영을 "정상"으로 통보, 2년 뒤 유방암 2기 — 위원회는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으로 보고 위자료 16,000,000원 결정(재건 수술비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1기 유방암에서도 상당수가 전절제를 한다는 학회 자료를 들어, 진단이 늦어진 것과 유방을 모두 떼어 낸 것 사이의 연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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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검진 필름을 잘못 읽어 2년 동안 암을 키웠고, 그 탓에 유방 전체를 떼어 냈으며 예후도 나빠졌다며 가게 운영 수입 손실과 유방 재건 수술비 등을 요구했다. 의원은 촬영상 이상이 없었고 그 뒤 진료 때도 유방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판독은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맡겨 정상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07년 10월 국가 암검진으로 이 의원에서 유방촬영을 받고 정상 통보를 받았다. 판독은 의원이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맡긴 것이었다.
  • 22년 뒤인 2009년 11월 다른 내과의원 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왼쪽 유방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 32009년 12월 대학병원에서 왼쪽 유방 전절제를 받았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2기로 확인돼 항암 · 호르몬 · 면역 치료를 이어 갔다. 유방 재건에는 12,687,500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2007년 사진을 다시 보면 추가 확대촬영 · 초음파 · 조직검사를 권했어야 할 단계였고, 2009년 사진에서는 같은 자리 석회화가 더 뚜렷해지고 종괴가 생겼다고 봤다.
  • 2외과 전문위원은 일찍 찾았다면 항암 · 방사선 치료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고 1기와 2기의 5년 생존율 차이가 10~20%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고 했지만, 수술 방법 차이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32년의 지연이 병기와 예후에 영향을 준 것은 인정하되 정신적 손해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진 기관이 판독을 바깥에 맡겼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지 않았다.
  • 수입 손실 · 재건 수술비 같은 재산상 손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로만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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