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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뒤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시력 저하 — 위원회는 수술 과실은 없지만 이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2,5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500,000원 지급(설명의무 소홀)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에 “시신경 손상” 문구가 있는 것만으로는 치료법이 없는 중대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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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직후부터 아프고 안 보인다고 했는데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진단했고, 수술 중 눈 압박이나 출혈로 안압이 올라 병이 생겼으니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다음 날 안압을 한 번 내린 뒤로는 이상이 없었고, 고혈압과 작은 시신경유두 같은 신청인 쪽 요인으로 생긴 병이라 수술과 관계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약을 띄엄띄엄 먹던 신청인이 2011년 7월 왼눈, 엿새 뒤 오른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 2오른눈 수술 다음 날 안압이 43mmHg로 높아 안압약을 넣자 정상으로 내려갔고, 1주쯤 뒤 시력은 0.8로 나왔다.
  • 38월 중순 오른눈이 무언가에 가린 듯하다며 찾아와 시신경 부종 · 출혈이 보여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의심으로 입원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 이듬해 6월 오른눈 교정시력은 0.3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백내장 수술이 이 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직접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고, 수술 무렵 안저 사진이 없어 그때 발병했다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일 진단 지연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수술 뒤 이 병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500,000원 지급(설명의무 소홀)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력 저하에 대한 손해(치료비 · 장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을 듣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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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