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반복된 복통 · 빈혈을 십이지장 궤양으로만 보다 1년 뒤 간 전이 대장암 — 위원회는 추가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진단 지연을 인정, 자녀 3명에게 각 2,33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2,333,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환자가 예약을 여러 번 지키지 않은 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그보다 검사를 하지 않아 병의 심각성을 알릴 기회가 없었던 점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3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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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령의 어머니가 1년 넘게 배가 아파 여러 번 병원을 찾았는데 암을 찾지 못해 간 전이 말기에 이르렀고 조기 치료 기회와 여명을 잃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엔 대장암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궤양 치료로 나아졌으며, 소화기내과 예약에 여러 번 오지 않아 추적이 끊긴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80대 여성이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배가 아파 응급실을 네 차례 찾았고, 혈색소는 9점대로 낮았지만 X선 · 혈액검사상 특이 변화가 없다며 약만 받았다.
- 22011년 5월 위내시경에서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나아졌다. 같은 달 복부 CT를 고려한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찍지 않았고, 소화기내과 예약에는 몇 차례 가지 않았다.
- 32011년 12월 혈색소가 더 떨어지고 가끔 검은 변을 본다고 해 소화기내과 예약을 잡았지만 가지 않았다. 2012년 5월 CT · 대장내시경에서 간으로 퍼진 에스자 결장암이 확인됐고, 스텐트 시술 뒤 요양하다 2013년 3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응급실을 여러 번 올 정도의 복통에 빈혈까지 있었다면 장 출혈을 의심해 대변잠혈 · 초음파 · CT 같은 검사를 더 했어야 한다고 봤다.
- 2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은 증상이 궤양으로도 설명되지만 대장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2011년 12월 예약대로 대장내시경을 했다면 진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 3위자료를 망인 4,000,000원(자녀 셋이 똑같이 상속), 자녀 각 1,000,000원으로 정해 1인당 2,333,333원으로 계산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2,333,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내세운 "예약에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단 지연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 X선만으로는 소화기 종양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이 추가 영상검사 필요성의 근거로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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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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