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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신경치료 직후 사진에 보인 금을 알리지 않았고 어금니가 깨져 발치 필요 — 위원회는 파절은 의원 탓으로 단정 못 한다며 설명 소홀만 인정, 위자료 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깨진 조각을 빼낸 처치 자체는 삼키거나 잇몸을 다칠 위험 때문에 필요했다고 보고, 문제를 처치가 아니라 알리지 않은 데서 찾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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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의원 부주의로 신경치료 직후 이에 금이 갔고, 금을 알려 주지 않았으며 동의 없이 깨진 조각을 빼 임플란트가 필요해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사진에서 금을 봤지만 깨물어 봐도 벌어지거나 아프지 않아 치료 뒤 반대쪽으로 씹으라고 했고, 나중에 깨진 곳은 처음 금과 다른 자리이며 동의를 받아 조각만 뺐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12년 3월 다른 치과의원에서 아래 왼쪽 둘째 큰어금니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씌우지 않은 채 지내다, 같은 해 6월 통증으로 이 의원에서 다시 신경치료를 받았다. 치료 직후 사진에 금이 보였다.
  • 2며칠 뒤 그 치아로 음식을 씹다 잇몸선 아래까지 깨졌고, 의원이 깨진 조각을 빼냈다.
  • 3다른 병원은 수복이 어렵고 예후가 매우 나빠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신경치료 뒤 보철을 하지 않으면 깨질 수 있고 신경치료 중 파절은 가끔 생겨 임플란트 비용 전부를 의원에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금을 봤다면 기록과 주의 안내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의원 주장뿐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이가 이미 약했던 점, 조각 제거가 꼭 필요한 조치였던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만 배상하게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깨지기 쉬운 상태를 알았다면 환자가 조심할 수 있게 알려야 한다는 점이 이 결정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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