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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잇몸병이 심한 상태에서 심은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2개가 2년 안에 모두 빠짐 — 위원회는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으로 책임 50%, 2,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 중 골유착 측정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점에서 의원도 실패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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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의원 부주의로 임플란트가 실패했다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의원은 충분히 설명했고 신청인의 치아 상태가 나빠 실패한 것이라 시술 문제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무상으로 임플란트를 해 줄 생각은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0년 3월 고령의 신청인이 다른 치과병원에서 아래 첫째 큰어금니 두 곳만 임플란트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한 치과에서 3,000,000원에 계약해 심었다. 당시 위 어금니 쪽 잇몸병이 심했다.
  • 22010년 9월 측정에서 왼쪽 임플란트 수치가 낮았지만 12월 두 곳 모두 보철을 올렸고, 2011년 왼쪽을 빼고 뼈 이식 뒤 다시 심었으나 실패했다.
  • 32012년 3월 왼쪽, 4월 오른쪽 임플란트를 모두 뽑았다. 다른 병원은 전반적인 잇몸뼈 소실로 만성 치주염 치료 ·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잇몸 상태가 나빠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식립 당일 사진으로는 길이 · 굵기가 맞지 않아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처럼 실패 위험이 큰 환자에게는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진료비 3,000,000원의 50%인 1,500,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이 무상 재시술을 제안했는데 신청인이 거절했다는 사정은 책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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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