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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기저동맥이 막힌 60대가 혈전 제거 시술 중 혈관이 터져 사망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도 시술 중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857,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071,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시술을 안 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시술로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이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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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신마취 없이 시술을 강행했거나 부주의로 혈관을 다치게 했고, 기계로 혈전을 꺼내는 방법이나 카테터에 의한 혈관 손상 · 사망 가능성은 설명받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막힌 혈관 끝을 지나려 미세 도관을 다루다 혈관벽이 손상됐을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고, 출혈 · 사망 가능성은 동의서로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2년 9월 회의 중 왼쪽 편마비가 와 응급실에 왔고, 발병 1시간 반쯤 뒤 정맥 혈전용해제를 맞았다. 영상에서 기저동맥 끝이 막혀 있었다.
  • 2잠시 나아지다 의식이 다시 떨어지자 동맥 안으로 도관을 넣어 혈전을 꺼내는 시술을 했는데, 몹시 움직여 진정제를 최대로 써도 협조가 어려웠다.
  • 3시술 중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와 시술을 멈췄고, 이후 넓은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됐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흘 뒤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 영상의학과 · 신경과 전문위원은 손상 부위가 기저동맥 끝이나 왼쪽 후대뇌동맥 쪽으로 보이고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출혈 뒤 약물 치료와 몇 시간 뒤 CT 재촬영도 적절했다고 봤다.
  • 2신경과 전문위원은 기저동맥 폐색은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걷지 못하거나 숨지는 비율이 60~90%에 이르고, 시술에 성공해도 사망률이 16~23%라고 했다.
  • 3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위자료를 망인 2,000,000원, 배우자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으로 정하고 상속분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857,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071,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동의서의 "뇌출혈 가능성" 설명에 카테터로 인한 혈관 손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봤다 — 손상 원인을 따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았다.
  •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배상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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