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과민성 대장으로 약만 바꾸다 맹장암 4기 — 위원회는 혈색소 저하를 넘기고 외부 판독 CT의 종괴를 놓친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판독을 바깥 영상의학과의원에 맡겼더라도 그 판독 오류의 책임은 진료한 병원이 진다고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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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이전 대장내시경부터 이상이 있었고, 몇 달째 배가 아파도 같은 약만 주며 내시경을 하지 않았으며, CT에서 이상을 제대로 읽었다면 일찍 찾았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대장내시경은 3~5년 간격이면 되고 CT 판독은 외부 방사선과의원이 한 것이라 책임이 없으며, 빨리 자라는 종류의 암이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대장 용종으로 2~4년마다 내시경을 받아 온 신청인이 2012년 9월부터 배가 아파 이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22012년 11월 혈액검사에서 혈색소가 그해 봄보다 떨어져 있었는데 빈혈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설명만 들었다. 같은 달 복부 CT는 특이 소견 없음으로 판독됐고 약 처방이 이어졌다.
- 3오른쪽 아랫배 멍울이 커져 2013년 1월 다른 병원에서 CT · 내시경을 받았고, 맹장암 4기(점액성암, 복막 전이)로 진단돼 결장 절반 절제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앞선 CT를 다시 보니 회맹부에 주변으로 파고든 큰 종괴가 보여 악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혈색소 저하와 용종 병력을 감안해 만성 출혈을 의심했다면 더 이른 단계에서 진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2다만 맹장암은 초기에 막힘 증상이 드물어 과민성 대장과 증상만으로 가리기 매우 어렵고, 2개월 이른 발견이라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 3병기에 영향은 있었겠지만 예후 차이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다른 병원 의사에게 처음 CT를 보여 주자 멍울 부위 이상을 바로 지적받았다는 경위가 판독 누락을 뒷받침했다.
- 대장내시경 간격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빈혈 수치 변화를 놓친 점과 CT 판독 누락에 책임이 놓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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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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