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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유방암 1기 보존수술 뒤 재발을 유선염으로 보고 항생제 — 다발 전이로 사망, 위원회는 MRI 이상을 감별하지 않은 진단 지연만 인정해 유족에게 위자료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28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357,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재발암이 매우 빨리 진행하는 염증성 유방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과 의견을 들어 수술 · 치료 과실은 부정하고, 영상 이상을 그냥 넘긴 진단 단계만 따로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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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방법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부분절제만 해 암이 남았고, 수술 뒤 추적 진료를 소홀히 해 전이가 퍼질 때까지 재발을 찾지 못해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환자가 보존수술을 원했고 수술 조직에 암세포가 없었으며, 정기 검사로 재발을 살폈고 뇌 전이 뒤에도 평균보다 오래 살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1년 2월 다른 병원 절제 생검에서 0.8㎝ 침윤성 유관암 진단을 받고, 보존을 원해 2011년 3월 이 병원에서 유방 부분절제와 감시 림프절 생검을 받았다(1기, 림프절 전이 없음). 이어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제 복용을 했다.
  • 22011년 9월 초음파에서 수술 부위 옆 0.8㎝ 결절이 보였지만 6개월 뒤 다시 보기로 했고, 12월 말 MRI에서 피부가 넓게 두꺼워지고 여러 곳에 조영 증강이 보였는데도 유선염으로 보고 항생제를 썼다.
  • 32012년 2월 절개 생검에서 재발이 확인됐고 폐 · 겨드랑이 림프절 · 척추 전이가 있었다. 항암 · 유방 전절제를 받았지만 뇌 전이로 악화돼 2013년 6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2011년 12월 MRI 소견이면 일반 유방염보다 재발 · 전이를 먼저 감별했어야 하고, 늦어도 그때는 추가 초음파나 PET-CT가 필요했다고 봤다. 다만 진단이 빨랐어도 전반적 예후는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했다.
  • 2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방법과 추적 검사가 적절했고, 2개월 차이로 예후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자료는 망인 3,000,000원(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1.5:1:1로 상속), 배우자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2,285,000원, 자녀 2명에게 각 1,357,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사건에서 수술 방법 · 범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적 단계의 진단 지연만 책임 근거가 됐다.
  • 진단 지연은 인정됐지만 일찍 찾았어도 예후가 비슷했을 것이라는 전문위원 의견 때문에 치료비 ·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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