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 뒤 생긴 기관식도루에 접착제 주입 · 스텐트를 거듭하다 식도 대량 출혈로 사망한 50대 — 위원회는 수술 대신 스텐트를 고른 잘못과 부적절한 식사 제공으로 책임 30%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7,349,000원, 자녀 2명에게 각 9,165,000원 지급(책임 3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 병원 안의 시술을 나눠 봤다 — 첫 시술은 적절, 실패 뒤 스텐트를 고른 판단과 식사 관리가 문제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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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의료진이 접착제 주입 시술의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 뒤 여러 번 시술을 거듭하다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시술을 했으며, 재발 · 궤양은 혈관이 적은 조직의 괴사로 보이고 수술을 앞두고 식사 중 생긴 출혈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10년 기관지암으로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아 암은 사라졌으나 기관과 식도 사이에 구멍(기관식도루)이 생겨 위루관으로 영양을 받던 50대 여성이 다른 병원 클립 시술에도 사레가 계속돼 이 병원에 왔다.
- 22013년 2월 내시경으로 접착제(히스토아크릴)를 주입해 구멍을 막고 퇴원했으나 3월 삼킴 곤란으로 다시 입원했고, 재발한 누공에 클립을 시도하다 효과가 없자 식도 스텐트를 넣었다.
- 3수술을 받으러 다른 병원에 갔다가 수술 날짜까지 다시 입원해 진통제 ·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2013년 4월 병원이 준 유동식 점심을 먹다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고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흉부외과 전문위원은 방사선으로 주변 조직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술 실패가 이어졌고, 스텐트 부위 궤양 · 반복 진통제에 따른 위벽 약화 등이 겹쳐 대량 출혈이 났으며 암 전이나 악화로 숨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상태가 나아진 뒤 수술로 갔다면 결과가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 2위원회는 첫 시술 진료비는 빼고 그 뒤 진료비 · 2차 입원부터 60세까지의 일실이익(생계비 1/3 공제) · 장례비의 30%에 위자료(고인 8,000,000원, 배우자 4,000,000원, 자녀 각 1,500,000원)를 더해 상속분대로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7,349,000원, 자녀 2명에게 각 9,165,000원 지급(책임 3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유족은 접착제 시술 성공률 설명을 문제 삼았으나, 동의서에는 일반 내시경 검사 내용만 있었고 위원회는 시술 선택 자체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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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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