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응급실에서 일과성 허혈로 보고 입원 직후 마비가 심해졌는데 MRI는 세 시간 뒤 — 위원회는 처치 과실은 없지만 혈전용해 선택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7,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7,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3시간이 지났다"는 의료진 판단만으로 치료 선택지를 닫아 버린 것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고, 근력 변화가 꾸준히 기록되지 않은 점도 위자료 산정에 넣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증상이 오전 10시쯤 시작돼 30여 분 만에 응급실에 왔으니 3시간 안이었는데, 진료를 소홀히 하고 MRI를 미뤄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뇌병변 3급이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신청인이 도착 1시간 30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말해 발병을 9시 10분쯤으로 봤고, 증상이 나아져 항혈전제를 줬으며, 악화됐을 때는 이미 3시간이 지나 혈전용해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약을 먹던 신청인이 2011년 9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한의원에 들렀다가 오전 10시 반쯤 이 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왔다. 뇌 CT는 정상이었다.
- 2정오 무렵 신경과 진찰에서 사지 근력이 회복돼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추정하고 아스피린을 준 뒤 입원시켰다.
- 3병실로 옮긴 직후 왼쪽 팔다리 힘이 다시 떨어지고 얼굴 마비가 보였지만 MRI는 오후 4시 넘어 찍었고, 오른쪽 내경동맥 폐색과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다. 밤에는 마비가 더 심해졌고 2012년 4월 뇌병변 3급 장애로 등록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두 신경과 전문위원은 응급실에서 증상이 거의 회복됐으니 혈전용해제를 안 쓴 것은 적절하고, 악화 시점은 발병 3시간을 넘겨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한 위원은 그때 확산 MRI로 진단해 혈전용해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고 이는 주치의가 환자 · 보호자와 상의해 정할 문제라고 했다.
- 2혈전용해제를 썼어도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뇌경색은 장해가 남기 쉬운 병이라 배상은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7,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 진술(오전 10시)과 진료기록(오전 9시 10분)의 발병 시각이 달랐는데, 위원회는 도착 때 신청인이 직접 한 말을 근거로 기록 쪽을 택했다.
- 처치 과실은 부정되고 설명 부족만 인정돼, 장해 3급이 남았는데도 재산상 손해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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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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