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대장내시경 중 복통 · 팽만, 다음 날 옮긴 병원에서 S결장 천공 수술 — 위원회는 삽입 중 천공과 X-ray에 보인 공기를 두고 수술을 미룬 잘못으로 책임 70%, 4,87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75,000원 지급(책임 7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천공 자체보다 검사를 멈춘 직후 찍은 X-ray에서 이미 보인 공기 음영을 놓치고 하루를 보낸 점을 손해가 커진 이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8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내시경을 무리하게 넣고 가스를 지나치게 주입해 장이 뚫렸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 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직장에 공기를 적정량 넣은 것 말고는 천공을 일으킬 조작이 없었고,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으로 보고 지켜보다 나아지지 않자 전원한 것은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대장 용종 등으로 추가 검진을 받던 신청인이 2013년 8월 용종 제거를 위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다 시작 5분쯤 심한 복통 · 복부팽만이 생겨 검사가 중단됐다.
- 2병원은 직장관 삽입 · X-ray 촬영 뒤 입원시켜 약물과 감압 처치를 했으나 다음 날 호흡곤란까지 겹쳐 신청인 요청으로 상급병원에 옮겼다.
- 3옮긴 병원 CT에서 복강에 공기가 많이 차 있어 응급수술로 S결장의 찢어진 부위를 잘라 냈고, 패혈증 ·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5분이면 내시경이 S결장을 지났을 것이고 그 부위가 삽입 중 가장 흔히 뚫리는 곳이며, 일찍 확인했다면 단순 봉합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숙련자에게도 약 0.1%의 천공 위험이 있고 봉합과 절제의 삶의 질 차이는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진료비 · 입원 10일 일실이익을 더한 4,108,256원의 7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보탰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75,000원 지급(책임 7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 진료의뢰서의 진단명은 장폐색이었지만 위원회는 옮긴 병원의 수술 소견과 진단서를 근거로 천공을 인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