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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수면 대장내시경 중 복통 · 팽만, 다음 날 옮긴 병원에서 S결장 천공 수술 — 위원회는 삽입 중 천공과 X-ray에 보인 공기를 두고 수술을 미룬 잘못으로 책임 70%, 4,87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75,000원 지급(책임 7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천공 자체보다 검사를 멈춘 직후 찍은 X-ray에서 이미 보인 공기 음영을 놓치고 하루를 보낸 점을 손해가 커진 이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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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내시경을 무리하게 넣고 가스를 지나치게 주입해 장이 뚫렸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 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직장에 공기를 적정량 넣은 것 말고는 천공을 일으킬 조작이 없었고,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으로 보고 지켜보다 나아지지 않자 전원한 것은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대장 용종 등으로 추가 검진을 받던 신청인이 2013년 8월 용종 제거를 위해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다 시작 5분쯤 심한 복통 · 복부팽만이 생겨 검사가 중단됐다.
  • 2병원은 직장관 삽입 · X-ray 촬영 뒤 입원시켜 약물과 감압 처치를 했으나 다음 날 호흡곤란까지 겹쳐 신청인 요청으로 상급병원에 옮겼다.
  • 3옮긴 병원 CT에서 복강에 공기가 많이 차 있어 응급수술로 S결장의 찢어진 부위를 잘라 냈고, 패혈증 ·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5분이면 내시경이 S결장을 지났을 것이고 그 부위가 삽입 중 가장 흔히 뚫리는 곳이며, 일찍 확인했다면 단순 봉합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숙련자에게도 약 0.1%의 천공 위험이 있고 봉합과 절제의 삶의 질 차이는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진료비 · 입원 10일 일실이익을 더한 4,108,256원의 7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보탰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75,000원 지급(책임 7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 진료의뢰서의 진단명은 장폐색이었지만 위원회는 옮긴 병원의 수술 소견과 진단서를 근거로 천공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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