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 라미네이트가 6개월 만에 통째로 빠짐 — 위원회는 환자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탈락 가능성 설명도 부족했다며 책임 50%, 47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7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미용 목적의 비싸고 급하지 않은 시술일수록 실패 가능성을 자세히 알려 다른 방법(레진)과 견줘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접착 · 교합 조정이 잘못돼 반년 만에 빠졌고, 반영구적이라는 말만 듣고 했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고 들었다면 값싼 레진을 골랐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숟가락 · 젓가락에 부딪혀도 깨질 수 있는 재료라 신청인 실수 탓이고, 이 사이가 넓어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앞니 사이가 벌어져 예전에 레진으로 메웠던 신청인이 2013년 3월 한 치과의원에서 위 앞니 두 개에 라미네이트를 붙였다(1,000,000원).
- 2같은 해 9월 식사 중 오른쪽 라미네이트가 빠져 깨졌다. 의원은 신청인 탓이라며 절반 값(300,000원)을 받고 다시 만들려 했고, 신청인이 거절해 다른 의원에서 새로 했다(55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통째로 빠진 것은 접착 불량이나 아랫니와의 교합 간섭, 씹을 때의 지나친 힘으로 생길 수 있고, 붙인 뒤 여러 턱 위치에서 교합을 맞추고 정기 검진을 안내해야 한다고 봤다. 1년 안에 빠지면 명백한 환자 부주의가 없는 한 무료로 다시 해 주는 병원이 많다는 의견도 냈다.
- 2위원회는 다른 의원 시술비 550,000원의 50%인 275,000원에 위자료 2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7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라미네이트 사후관리(무상 재시술) 기간은 치과계 공통 권고가 없고 병원마다 다르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함께 나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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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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