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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깊이 묻힌 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노동능력상실률 3%) — 위원회는 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으로 보고 설명 부족만 인정, 위자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인쇄된 문구에 서명만 받은 동의서는 형식적 고지일 뿐이라며,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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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사랑니를 부주의하게 뽑아 혀 감각 이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신경이 잘리거나 크게 다친 일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고 회복되는 중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11년 9월 무릎 수술을 받으려고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치통으로 치과 협진을 받아 왼쪽 아래 완전히 묻힌 사랑니를 쪼개서 뽑았다.
  • 2닷새쯤 뒤부터 왼쪽 혀 감각이 없어졌고, 발치 부위가 붓고 염증이 생겨 절개 · 고름 빼기를 받았다. 2012년 3월에도 턱 부위가 크게 부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절개 · 배농을 받았다.
  • 3다른 병원에서 설신경 손상에 따른 왼쪽 혀 감각 이상으로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3%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뿌리가 신경관 가까이 있어 발치 전 CT가 필요했고 신경 보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CT로도 설신경 위치는 알기 어려워 손상을 막기 힘들고, 감각 이상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약을 썼어도 예후가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시술 난이도 · 장해 정도 · 합병증을 늘 피할 수는 없는 의료의 특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문위원 의견이 엇갈렸는데,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불가항력 쪽 의견을 따르고 설명의무만 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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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