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신경 손상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를 심거나 깊이 묻힌 사랑니를 뽑은 뒤, 또는 잇몸 치료 전 아래턱 마취를 맞은 뒤 아랫입술 · 턱 · 혀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다. 환자는 "너무 깊이 심었다 · 신경을 건드렸다"고 하고, 치과는 "미리 알린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맞선다. 묶은 사건들은 고정체가 신경관에 들어갔는지(직후 영상), 증상을 호소한 뒤 빼거나 옮기고 약을 쓰고 상급병원에 보냈는지, 신경 손상 위험을 미리 설명한 기록이 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1건 중 받은 사건 10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고정체가 신경관에 닿았으면 과실인가 · 증상을 호소한 뒤 치과는 무엇을 해야 했나 · 사랑니 발치 · 마취 뒤 혀 감각 이상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0건 — 100만원 ~ 1,752만원
- 1,752만원임플란트 · 사랑니 발치 뒤 감각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 발치 과실 인정
- 1,600만원임플란트 뼈 이식 뒤 입술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신경손상 설명 누락
- 1,500만원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안전거리 · 길이 선택 주의 부족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식립 · 발치 당일과 다음 날의 CBCT · 파노라마 영상 · 수술 기록 · 경과기록 · 임플란트 · 발치 동의서
이렇게 생긴다
-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다음 날부터 아랫입술 · 턱이 얼얼하고, 수술 직후 영상에 고정체가 하악관(아래턱 신경이 지나는 관)에 닿아 있다.
- 뽑은 자리에 바로 심거나 실패한 자리에 다시 심으면서 긴 고정체를 깊게 넣었고, 감각 이상이 몇 달 이어진 뒤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다.
- 깊이 묻힌 사랑니를 뽑거나 잇몸 치료 전 아래턱 전달마취를 맞은 뒤 혀 감각이 둔해진다(설신경 손상).
- 치과는 "주의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하고, 동의서는 인쇄된 일반 문구뿐이거나 아예 없다.
어디서 갈리나
- 고정체가 신경관에 닿았으면 과실인가?
- 식립 직후 영상이 판단 재료였다.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가 아래 치조신경을 절반 넘게 침범한 사건에서 감정은 식립 전후 깊이를 확인한 영상이 없고 식립 뒤 사진에 침범 소견이 보여 식립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고, 조정부는 해부 구조가 사람마다 달라 영상으로도 신경관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80%로 제한해 9,400,000원으로 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재식립 직후 영상에서 고정체가 하악관에 들어가 있던 사건도 안전거리 확보나 길이 선택에 주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15,000,000원(청구 30,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보통 10mm를 넘지 않게 쓰는데 11.5mm 임플란트를 좁은 간격으로 심어 턱끝 신경이 눌린 사건은 책임 50%로 4,014,000원 지급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 증상을 호소한 뒤 치과는 무엇을 해야 했나?
- 빼거나 옮기고, 낫지 않으면 보내야 했다. 감정은 신경 침범 소견과 감각 이상이 하루 이틀 이어지면 고정체를 빼야 하고 3~4주에 나아지지 않으면 전원해야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한 번 주고 보철까지 끼운 뒤에야 상급병원을 권한 사건은 사후 조치도 늦었다고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반대로 열흘쯤 뒤 하악관에 가까운 고정체를 위로 옮기고 신경통 약을 쓴 것은 통상 범위로 평가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묻힌 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면서도, 다음 날부터 감각 저하를 호소했는데 8개월 가까이 스테로이드 외에는 경과만 본 소극적 처치를 들어 위자료 1,000,000원 지급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 사랑니 발치 · 마취 뒤 혀 감각 이상은?
- 설신경은 주행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고 CT로도 위치를 알기 어려워, 묶은 사건 대부분은 시술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 부족을 물었다. 매복 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 사건은 발치 결정과 과정은 적절했지만 동의 절차가 부실했다며 6,000,000원(청구 1억 원)에 합의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신경관에 붙어 깊이 묻힌 사랑니 사건은 CT를 찍었어도 손상을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으로 보되 인쇄된 동의서만 있다며 위자료 3,000,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잇몸 치료 전 전달마취 사건도 마취 과실은 부정됐지만, 마취로 영구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중 설신경 손상이 가장 흔하니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며 10,000,000원 조정결정이 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반면 남은 뿌리를 빼다 기구가 미끄러져 턱신경이 다친 사건은 주의 소홀로 보고 7,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시술은 적절했는데 설명이 없었다면?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금액이 나온 사건이 많았다. 상악동 거상 · 뼈 이식 뒤 윗입술 감각 이상이 굳어 노동능력 2% 상실 진단을 받은 사건은 시술과 이후 대응이 적절하고 신경 경로를 미리 볼 수 없어 불가피했다고 보면서도, 감각 이상 위험을 설명한 근거가 없다며 16,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동의서에 하치조 신경 손상 기재가 없던 재식립 사건도 설명 부족이 지적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소비자원은 주의를 다해도 감각 이상을 완전히 막기 어려워 사전 설명이 특히 중요하다며, 신경관 침범 · 사후 평가 · 설명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그렇게 판단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증상이 치료한 자리와 맞지 않으면?
- 인과관계가 끊겼다. 왼쪽 위 어금니 신경치료 뒤 오른쪽 얼굴 신경통을 호소한 사건은 좌우 신경 지배가 달라 왼쪽 치료로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반대로 임플란트와 사랑니 발치를 함께 한 사건에서는 발치 전엔 이상이 없었고 발치 날 밤 출혈이 심했으며 1년 5개월이 지나도 감각 이상이 남은 점을 모아 발치 관련 책임을 인정하고, 임플란트 간격 · 치아 삭제 과실과 합쳐 17,515,230원 지급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식립 · 발치 당일과 다음 날의 CBCT · 파노라마 영상 — 고정체 끝과 하악관 사이가 보이는 것
- 2수술 기록 · 경과기록 — 고정체 길이 · 위치, 감각 이상을 처음 호소한 날, 그 뒤 제거 · 위치 조정 · 약 처방 · 의뢰 날짜
- 3임플란트 · 발치 동의서 — 신경 손상 · 감각 이상이 따로 적혀 있는지, 인쇄된 일반 문구뿐인지
- 4상급병원 · 대학 치과병원 감각 검사 결과와 후유장해진단서(노동능력상실률)
- 5다른 치과의 제거 · 재식립 진료비 영수증과 향후치료비 추정서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 2단계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치과 신경 손상 분쟁 — 올라온 질문
- Q치과 신경치료를 수술비 특약으로 청구하셨는데 치수절제가 절제면 수술 아니냐고 하세요답변 3
- 글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비 대상 아니다 — 치관 파절 골절진단비만 인정
- 글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보험금 대상일까 — 수원지법 2021나105870 · 대법원 2022다297984
- 글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정예고 — 1일 43,850원대 · 본인부담 95% · 연 15회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8건
임플란트가 신경관 침범해 입술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400,000원 조정 · 식립 · 사후 조치 과실
의료중재원2017인정 94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임플란트 재식립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긴 임플란트 밀착 식립, 책임 50%
소비자원2012인정 401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피, 늦은 약물 처치만 위자료
소비자원2010인정 1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항력,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11인정 3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결정 · 마취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7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발치 중 턱신경 손상으로 조정(의원 신청) → 700만 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주의 소홀 인정
의료중재원2020인정 7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임플란트 뼈 이식 뒤 입술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신경손상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4인정 1,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임플란트 · 사랑니 발치 뒤 감각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 발치 과실 인정
소비자원2005인정 1,75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일부만 받았다 2건
못 받았다 — 거절 1건
함께 보는 사건 4건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악관에 닿아 입술 · 턱 감각 이상 —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 설명 확인 안 돼 합의 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어금니 빠진 지 한 달 만의 뼈이식 · 임플란트로 아랫입술 감각 마비 — 감정은 깊은 식립으로 신경 침범 추정, 1,600만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치주 치료 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설신경 손상) — 감정은 통상 진료 범위의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설명은 기록 없음,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뒤 얼굴 감각 이상 · 통증, 다시 심어도 남아 삼차신경 손상 후유장해 — 소비자원은 신경관 침범 · 사후 평가 ·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면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자주 묻는 질문
- Q. 임플란트 뒤 입술이 얼얼한데, 치과는 기다려 보라고만 해요.
- 묶은 사건에서 감정은 신경 침범 소견과 감각 이상이 하루 이틀 이어지면 고정체를 빼야 하고 3~4주에 나아지지 않으면 전원해야 한다고 봤고, 그 조치가 늦은 사건은 식립뿐 아니라 사후 조치 과실까지 인정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증상을 처음 말한 날과 치과의 처치가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고, 식립 직후 영상 사본을 받아 둡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영상과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Q. 동의서에 신경 손상이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 동의서가 있어도 식립 과정의 잘못은 따로 따졌습니다. 치과가 "미리 설명한 합병증"이라고 맞선 재식립 사건은 고정체가 하악관에 들어간 영상으로 안전거리 · 길이 선택의 주의 부족이 추정돼 15,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반대로 인쇄된 동의서만 있고 충분히 설명한 기록이 없던 사랑니 사건은 시술 과실 없이 설명 부족 위자료 3,000,000원이 결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 Q.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어요. 일실수입까지 계산되나요?
-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노동능력상실 3.3% 기준 일실이익을 손해 검토에 넣은 조정 사례가 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감각 이상이 시간이 지나며 나아지거나 적응할 정도라고 보고 진료비의 5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한 결정도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장해 정도는 상급병원 검사와 후유장해진단서가 근거가 됐습니다.
- Q. 사랑니 뽑고 혀 감각이 이상해요. 치과 과실인가요?
- 묶은 사건 대부분은 설신경 위치를 검사로 미리 알 수 없고 잇몸 판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칠 수 있다며 발치 과실은 부정했습니다. 대신 신경 손상 위험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6,000,000원 합의 · 10,000,000원 조정결정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증상을 호소했는데 오래 경과만 본 경우는 소극적 처치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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