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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목 수술 이틀 뒤 복통에 관장만 두 번,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 — 위원회는 X선의 천공 소견을 놓친 과실을 인정, 자녀 6명에게 각 1,166,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6명에게 각 1,166,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이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복막염으로 나온 점과 X선 판독 누락을 맞물려 책임을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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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관장만 하는 등 잘못 대처해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복부 CT와 X선에 천공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변이 많이 차 있어 관장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3년 11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경추 5~7번 추간판 절제 · 유합 수술을 받았다. 입원 때 복부 CT에는 이상이 없었다.
  • 2수술 이틀 뒤 낮에 복부 X선을 찍었는데 특이 소견 없음으로 처리됐고, 열이 오르고 배가 무겁다고 해 관장을 했다. 변을 보지 못한 채 숨이 차다고 했고 한 차례 더 관장했다.
  • 3그 직후 의식이 없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날 오후 숨졌다. 부검에서 사인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범발성 복막염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그날 X선에 장벽이 이중으로 보이는 소견 등 많은 유리공기가 있어 천공에 의한 기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고 봤다.
  • 2일반외과 전문위원은 제대로 진단했다면 응급수술 대상이었지만, 수술 준비 시간을 생각하면 수술 중 같은 상황이 생겼을 만큼 진행이 빨랐다고 했다.
  • 3위자료를 망인 4,000,000원(자녀 6명이 똑같이 상속), 자녀 각 500,000원으로 정해 자녀 1인당 1,166,666원으로 계산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6명에게 각 1,166,000원 지급(위자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 기록에는 X선이 특이 소견 없음으로 남았지만,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다시 읽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진단이 맞았어도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는 의견은 책임을 없애지 않고 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줄이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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