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레이저토닝 · 고주파 니들 시술 뒤 얼굴에 얼룩 색소침착 — 위원회는 시술 과실 · 설명 누락으로 책임 70%, 5,224,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5,224,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마 색소가 짙어져 상담한 뒤에도 추가 시술을 할인까지 해 가며 이어 간 점을,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2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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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시술을 계속 권해 얼굴이 얼룩졌다고 했다. 의원은 피부 트러블 자국이나 스크럽 탓으로 보이고 볼의 흰 반점은 원래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2년 3월 피부톤을 밝게 하려고 레이저토닝과 미세바늘 고주파 시술(디아지)을 묶어 받기 시작했다.
- 22012년 10월 이마 색소가 짙어져 상담했지만 추가 시술을 권유받아 2013년 7월까지 레이저토닝을 더 받았다.
- 3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마의 저 · 과색소가 섞인 얼룩과 양 볼의 둥근 저색소 반점이 확인됐고, 시술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시술 전 사진에 기미 · 얼룩이 없었고 반점 부위가 약간 위축돼 있어, 바늘이 진피까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채 표피에 열이 가해졌거나 레이저가 지나쳤을 수 있다고 봤다.
- 2문제가 생긴 뒤에는 기다리거나 보존 치료를 하는 편이 나았는데 시술을 계속한 점, 미용 시술은 급하지 않아 부작용을 미리 알려 신중히 고르게 해야 하는데 기록에는 생활 주의사항만 되풀이된 점을 들었다.
- 3침습 시술에는 늘 부작용 가능성이 따른다는 점 등으로 책임을 70%로 제한 — 치료비 1,749,900원의 70%인 1,224,930원과 위자료 4,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5,224,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전 사진이 인과관계 판단을 갈랐다 — 이 사건에서는 전 사진에 병변이 없다는 점이 환자 쪽에 유리하게 읽혔다.
- 부작용을 호소한 뒤의 대응(중단 · 경과 관찰인지, 계속 시술인지)도 과실 판단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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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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