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하검사 중 흉통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70대 — 위원회는 검사 강도를 낮추지 않고 곧바로 중재술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책임 70%, 유족에게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9,763,000원, 자녀 2명에게 각 5,357,000원 지급(책임 7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검사 중 생긴 심근경색 자체보다, 위험 신호가 보인 뒤 혈관을 다시 뚫기까지 약 100분이 걸린 점을 사망과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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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러닝머신 위에서 더 못 뛰겠다는 호소에도 검사를 계속했고, 검사 뒤 구토하며 쓰러졌는데도 검사실에서 아무 처치가 없었으며, 심전도 그래프를 제때 봤다면 바로 응급조치를 받았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흉통 호소 즉시 검사를 멈추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은 뒤 응급실로 옮겨 관상동맥 조영술 · 체외막산소화장치까지 썼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약을 먹던 70대 여성이 한 달쯤 전부터 서두르거나 긴장하면 가슴이 뛰고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나절씩 이어져 2014년 1월 정밀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 2심장초음파 뒤 러닝머신 운동부하검사 2단계에서 흉통이 생겨 검사를 멈췄고, 응급실로 옮겨진 뒤 혈압 · 맥박이 크게 떨어지고 심전도에서 ST분절이 뚜렷이 올라갔다.
- 3관상동맥 중재술 도중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오른쪽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스텐트를 넣었으나 2주 뒤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증상이 심해지던 경과로 보아 안정형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였고, 이럴 땐 완화된 검사 방식을 쓰거나 흉통 · 혈압 · 심전도 변화가 있으면 멈추도록 미리 정해 둬야 한다고 봤다. 검사 초반부터 전형적 흉통이 있었고 회복기에 혈압이 떨어져 양성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
- 2그런 상태라면 응급실로 돌리기보다 즉시 중재술로 가야 했다고 보고 사망 책임을 인정하되 70%로 제한했다. 진료비와 장례비를 더한 16,469,705원의 70%를 재산 손해로, 고인 10,000,000원 · 배우자 5,000,000원 · 자녀 각 2,5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하고 감면받은 진료비를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9,763,000원, 자녀 2명에게 각 5,357,000원 지급(책임 7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운동부하검사가 금기는 아니었다는 의견에도, 위원회는 환자 상태에 맞게 검사를 조절하고 이상 시 대응을 준비했는지를 따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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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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