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2개 계약 뒤 4개만 심고 치료 중단 — 위원회는 시술 잘못은 없다고 보고, 심은 매식체 값만 빼고 9,000,000원 환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0원 환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녹음에 나온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임플란트를 빼는 조건이었다고 보고 전액 환불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00만원 · 인정 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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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임플란트 뒤 통증이 심해 임시 틀니 완충재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전액 환불하겠다는 말도 들었으며, 골이식을 안 했고 다른 병원에서 잘못 심었다고 한다며 13,000,000원 전액 환불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의원은 자가골 이식을 포함해 제대로 심었고 신청인 변심으로 중단됐다며 매식체 비용 등을 뺀 8,000,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3년 11월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과 위 8개 · 아래 4개 임플란트와 브리지를 13,000,000원에 계약했다. 아래는 이가 없어 틀니를 오래 써 온 상태였다.
- 22013년 12월~2014년 1월 위 앞니 등을 뽑고 왼쪽 위 4곳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통증이 이어지다 2014년 2월 환불을 요구하며 치료를 그만뒀다.
- 3신청인은 다른 병원 CT에서 잘못 심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의원에서 4개를 모두 뺐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심은 제품이 국산 중 비교적 비싼 편이고, 뼈를 깎을 때 나온 자기 뼈로 이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위에는 뼈 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의원 잘못 없이 끝났으면 이미 한 진료만큼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들었다. 지연이자는 상법의 연 6%를 적용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000,000원 환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돈은 과실 배상이 아니라 중단된 치료의 남은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다. 의원은 8,000,000원, 위원회는 9,000,000원을 환급액으로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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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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