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이식 뒤 위 어금니 임플란트가 주위염으로 흔들려 제거, 상악동 누공 — 위원회는 시술은 적절했다고 보고 합병증 · 관리 설명 부족만 인정, 위자료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골유착이 잘 된 뒤 몇 해 쓰다 이식 뼈가 녹아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환자 쪽 원인이라는 전문위원 의견을 따르면서도, 설명 기록이 없는 부분은 따로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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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뼈가 모자라도 이식하면 괜찮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시술이 잘못돼 상악동 누공이 생기고 남은 임플란트도 빼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3년 넘게 문제없이 썼고, 다른 곳에서 상악동 수술이 실패해 이미 상악동 기능이 약했으니 본인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년 다른 치과에서 오른쪽 위 상악동 거상술 · 뼈 이식이 실패해 다른 병원에서 상악동 근치수술과 누공 폐쇄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 22005년 12월 이 병원에서 오른쪽 위 상악동 거상술 · 뼈 이식을 받고, 2007년 11월 위아래 오른쪽 큰어금니 자리 4곳에 임플란트를 심어 2008년 8월 보철을 올렸다.
- 32012년 11월부터 위 임플란트 주변 잇몸 염증으로 약을 받았고, 2013년 2월 크게 흔들리는 1개를 뺀 뒤 입안과 상악동이 통하는 누공이 생겨 봉합술 등을 받았지만 아직 열려 있다. 다른 병원은 남은 1개도 빼고 부분 틀니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이전 수술들로 상악동 안쪽 환경이 매우 약했고, 이식 부위는 골유착이 돼도 상악동 쪽 원인이나 잇몸 · 위생 상태에 따라 다시 나빠질 수 있으며, 증상에 따른 병원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누공은 상악동 안의 원인으로 이식 뼈가 녹아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 2위원회는 설명의무 위반 배상은 위자료로만 한정하고, 경과와 나이를 참작해 금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부정하면서도, 감염 위험이 큰 환자에게 합병증과 관리 방법을 알린 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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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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