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상악동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위 어금니 자리는 뼈 위에 상악동(코 옆 빈 공간)이 있어 뼈가 모자라면 상악동 거상술 · 뼈 이식을 함께 한다. 수술 뒤 고름 · 코막힘이 이어지다 부비동염 수술을 받거나, 입과 상악동 사이에 구멍(누공)이 생겨 코로 물이 새거나,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져 들어가면 다툼이 생긴다. 묶은 사건들은 수술 전 CBCT와 수술 기록이 있는지, 감염 징후에 검사 · 항생제 · 의뢰로 대응했는지, 상악동 합병증을 설명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3건 중 받은 사건 3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상악동염이 생기면 과실이 추정되나 · 수술 기록 · 영상이 없으면 · 감염 징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2건 — 100만원 ~ 990만원
- 990만원임플란트 거상술 뒤 부비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900,000원 · 감별진단 · 설명 부족
- 100만원임플란트 실패 ·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만 위자료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거상술 · 뼈 이식을 겸한 임플란트 다음 날부터 심한 통증 · 두통이 오는데, 검사 없이 옆 치아 신경치료부터 한다
- 고름 · 부종이 몇 달 이어지다 임플란트를 빼고 나서야 염증이 줄고,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 수술을 받는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 CBCT(상악동 바닥까지 남은 뼈 높이)와 수술 직후 영상 · 수술 기록 · 증상 호소 뒤 진료기록
이렇게 생긴다
- 거상술 · 뼈 이식을 겸한 임플란트 다음 날부터 심한 통증 · 두통이 오는데, 검사 없이 옆 치아 신경치료부터 한다.
- 고름 · 부종이 몇 달 이어지다 임플란트를 빼고 나서야 염증이 줄고,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 수술을 받는다.
- 여러 치아를 뽑고 거상술을 한 뒤 입과 상악동 사이에 구멍이 생겨 물을 마시면 코로 샌다.
- 보철을 올린 뒤 흔들린다는 기록이 있는데 경과관찰이 없다가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
어디서 갈리나
- 상악동염이 생기면 과실이 추정되나?
- 결과만으로는 추정되지 않았다. 치조골이 줄어 계획이 적절했고 치과의 드레싱 · 항생제 처치와 이비인후과 경과관찰 뒤 상급병원 의뢰가 통상 범위였던 사건은 상악동염이 임플란트 식립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이라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뼈 이식 뒤 2년을 기다려 심었고 주위염이 시술 3년쯤 뒤 생긴 사건도 시술 잘못으로 누공 · 주위염이 생겼다는 주장은 배척되고 설명 부족 위자료 1,000,000원만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 수술 기록 · 영상이 없으면?
- 감정이 적절성을 판단하지 못했고, 그 공백은 합의 쪽으로 기울었다. 발치 · 거상술 전에 진단용 CBCT가 없고 수술 소견도 구체적이지 않던 누공 사건, 수술 과정 · 골질 · 초기 고정력 기록이 없고 보철 뒤 흔들림 기록에도 해당 부위 경과관찰이 없다가 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진 사건, 영상 · 임상 기록이 없어 평가가 어렵지만 고정체 제거 무렵 생긴 누공과 부비동염 · 후각 저하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사건이 모두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수술 기록과 직후 CT가 없던 다른 사건은 상악동염이 시술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과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감염 징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나?
- 검사로 원인을 가리고 처치 · 의뢰를 했는지를 봤다. 수술 다음 날부터 심한 통증 · 두통을 호소했는데 CT 같은 추가 검사 없이 이웃 치아 신경치료를 정한 사건은 그 사이 감염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고, 설명 부족과 함께 9,900,000원(청구 4천만 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이미 고름이 나왔는데 원인 규명 · 항생제 처치 기록이 없던 사건은 고정체를 빼자 염증이 줄어든 점 등으로 진료와 상악동염 · 누공의 연관성이 인정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반대로 증상 뒤 약 처방 · 소염 수술 · 임플란트 제거 · 상급병원 의뢰를 한 대처는 적절하다고 평가됐다.
-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합병증 설명은 못 들었다면?
- 서명의 내용을 따로 봤다. 환자 서명이 치료비 동의일 뿐 합병증 설명을 들었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서면 동의 없이 말로만 설명한 흠이 치과가 금액을 더 주는 합의로 이어진 사건(같은 조정중재사례)이 있다. 반면 발치 동의서에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적혀 있던 사건, 상악동 관련 후유증 설명이 확인된 사건도 있어 동의서 문구가 먼저 확인할 대상이다. 상악동이 감염에 약한 환자에게 예상 합병증과 위생관리를 알렸다는 자료가 없던 사건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돼 위자료로 한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수술 전 CBCT(상악동 바닥까지 남은 뼈 높이)와 수술 직후 영상
- 2수술 기록 — 거상술 방식 · 뼈 이식재 · 초기 고정력, 상악동 막 손상 여부
- 3증상 호소 뒤 진료기록 — 고름 · 통증 기록, 항생제 처방, CT 촬영, 이비인후과 의뢰 날짜
- 4동의서 — 상악동염 · 누공 · 함입이 적혀 있는지, 치료비 동의와 합병증 설명이 따로 있는지
- 5이비인후과 부비동 수술 기록 · 진료비, 후각 검사 결과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 2단계치과에 경위와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치과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임플란트 상악동 합병증 분쟁 — 올라온 질문
- Q사고로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해 넣었는데 결손 개수에 넣어도 되나요답변 6
- Q임플란트 청구에 치식번호가 적힌 자료를 달라는데 치과 진단서엔 없대요답변 4
- Q치과 치료비를 실손으로 청구하겠다는 고객께 뭐라고 안내해야 하나요답변 4
- Q치아가 여러 개 부러진 건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나요답변 3
- Q치아 결손 장해는 분류표 항목이 단순한데 실제로는 뭐가 자주 걸리나요답변 4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2건
함께 보는 사건 5건
상악 임플란트 뒤 고름 · 부종이 이어지다 구강 상악동 누공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합의 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상악동 거상술을 겸한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부비동 수술 — 감정은 진료 · 설명 모두 적절, 합의(금액 비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상악동 거상술 뒤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져 들어가 — 감정은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합의(금액 비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코로 물이 새 — 감정은 사전 CBCT 확인이 없었음, 합의(금액 비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 · 부비동염 수술, 후각 저하 — 감정은 진료 적절성 평가 어려움, 연관성 배제 못해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자주 묻는 질문
- Q. 임플란트 뒤 부비동염 수술까지 받았어요. 치과 책임인가요?
- 상악동염은 임플란트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이라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갈린 곳은 대응이었습니다 — 수술 다음 날부터 심하게 아팠는데 검사 없이 옆 치아 신경치료를 한 사건은 9,9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고름이 나오는데 원인 규명 · 항생제 기록이 없던 사건은 진료와의 연관성이 인정됐습니다. 증상을 말한 날짜와 치과의 처치 기록을 맞춰 봅니다.
- Q. 임플란트가 코 쪽(상악동)으로 빠져 들어갔대요.
- 그런 사건에서 감정은 수술 과정 · 골질 · 초기 고정력 기록이 없고 영상도 알아보기 어려워 수술이 적절했는지는 판단하지 못했지만, 보철 뒤 약하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검진 때 해당 부위 기록이 없던 점을 들어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고 합의로 끝났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원인으로는 이식재 흡수 · 감염 · 골융합 실패 · 주위염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 Q. 물을 마시면 코로 새요.
- 구강-상악동 누공입니다. 발치 · 거상술 전에 진단용 CBCT가 없고 수술 기록도 구체적이지 않던 사건은 염증을 먼저 줄인 뒤 임플란트를 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돼 합의됐고, 같은 사건에서 발치 동의서에 누공이 합병증으로 적혀 있던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수술 전 영상과 동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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