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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3개가 주위염으로 모두 빠짐 — 위원회는 짧고 가는 임플란트를 고른 잘못을 인정, 책임 50% · 3,65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3,65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몇 해 쓰긴 했어도 잘 쓰는 보통의 경우보다 수명이 짧았던 점을 들어, 처음 고른 임플란트의 굵기 · 길이를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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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시술이 잘못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고 다시 치료해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해명 답변을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07년 11월 남성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에서 아래 큰어금니 자리 3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2008년 3월 보철을 올렸다.
  • 2그 뒤 씹을 때 통증과 불편을 호소해 2012년 5월까지 레이저 치료 · 교합 조정 등을 52번 받았다.
  • 32012년 10월 식사 중 하나가 빠진 뒤 3개 모두 빠졌고, 옆 자연치도 주위염으로 뽑아 2014년 2월 다른 의원에서 틀니를 만들었다(1,70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두 전문위원은 남성 환자의 가장 뒤 어금니인 데다 씹는 힘이 세고 질긴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지 않는 작은 임플란트를 골라 예후가 나빴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의원 진료비 5,300,000원의 50%인 2,650,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3,65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의원 틀니 비용은 손해 계산에 넣지 않고 이 의원 진료비만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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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