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위암 수술 뒤 아스피린 재개, 퇴원 일주일 만에 위장관 출혈로 응급실 사흘 뒤 사망 — 소비자원은 수혈 등 검사 · 조치가 늦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에서 출혈 신호에 맞는 검사 · 수혈이 늦어 사망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자체보다, 응급실에 다시 왔을 때 출혈 신호에 얼마나 빨리 수혈 · 처치했는지를 판단 지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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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강경 위암 수술 뒤 조직검사에서 2기b로 나온 환자가 수술 사흘째부터 아스피린 · 혈압약을 먹었고, 퇴원 때 혈색소가 8.8로 낮았는데 일주일 뒤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와 위장관 출혈 치료 중 사흘 만에 사망한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위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수술 조직검사에서 2기b 진단을 받았다.
- 2수술 사흘째부터 아스피린과 혈압약을 다시 먹었고, 7일 뒤 퇴원할 때 혈색소가 8.8로 낮았다.
- 3퇴원 일주일 뒤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와 위장관 출혈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출혈 환자는 혈변 · 혈압 · 혈색소 변화를 보고 쇼크가 오기 전에 수혈해야 한다고 봤다.
- 2검사와 조치가 환자 상태보다 늦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책임 근거가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응급실에서 출혈 신호에 맞는 검사 · 수혈이 늦어 사망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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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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