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C형 간염 환자에게 초음파를 1년 간격으로만 — 간암 3기로 발견, 위원회는 6개월 간격 권고를 어겼다며 1억 5천만 원 요구에 위자료 6,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검진 간격이 권고보다 길었다는 점은 책임으로 봤지만, 앞당겼을 때 치료 방법 · 예후가 달라졌을지를 따져 배상을 위자료로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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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신청인은 3년간 정기 진료 때 정밀검사를 원했는데도 괜찮다는 말만 듣다 간암을 늦게 찾아 수술 기회를 잃었다며 위자료 · 치료비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간경변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었고, 매달 간 기능 · 몇 달마다 종양표지자 · 1년마다 초음파를 한 것은 적절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는 60대 남성이 2009년 4월 이 병원에서 만성 활동성 C형 간염 진단을 받고 그해 10월부터 항바이러스 주사 · 약을 썼지만 바이러스가 남았다.
- 22009년 6월과 2010년 10월 복부 초음파에서는 덩어리가 보이지 않았다.
- 32011년 11월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간 7구역에 약 5.8㎝ 종괴가 나왔고, CT · 조직검사로 여러 구역에 퍼진 간세포암이 확인돼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거듭 받았다. 2012년 9월에는 재발 의심 소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6개월마다 초음파를 했다면 약 6개월 일찍 찾았을 여지가 있지만, 여러 곳에 암이 생기는 소인이 있어 예후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 2내과 전문위원은 C형 간염은 간경화가 있으면 3개월, 없어도 최소 6개월 간격 영상검사가 권고된다고 했다.
- 3병기 · 나이 등을 참작해 위자료만 산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주장한 "고위험군이 아니었다"는 항변은 C형 간염 자체가 위험인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진단 시점에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병기였다는 판단이 요구액과 결정액 사이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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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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