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사타구니 림프절 종대를 염증으로 보고 1년 반 지켜보다 림프종 3기 — 위원회는 조직검사 지연 · 설명 소홀을 인정, 책임 60%로 18,75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75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50,502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영상 · 혈액검사는 간접 검사일 뿐이라 조직검사 없이는 암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환자에게 알려 관심을 붙잡아 둘 의무가 병원에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7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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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신청인은 갈 때마다 단순 림프절 종대라는 말만 들어 외래를 끊었고, 악성 가능성을 들었다면 성실히 다녔을 것이라며 진단 지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앞선 조직검사가 염증 반응이었고 교과서대로 지켜봤으며, 조직검사를 잡았는데 신청인이 진료를 미루고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08년 초부터 오른쪽 사타구니에 덩어리가 만져져 다른 병원 바늘 생검에서 양성 증식 소견을 받은 뒤, 2008년 6월부터 이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받았다.
- 22008년 7월 CT에서 왼쪽 사타구니에 새 림프절(4×6㎝)이 보였지만 양성으로 보고 몇 달 간격으로 지켜봤다. 2009년 11월 크기가 다시 커져 외과에 의뢰됐고, 2010년 1월 생검을 계획했으나 그 뒤 신청인이 외래에 오지 않았다.
- 32011년 9월 왼쪽 다리 부종으로 와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골반 안 다발성 림프절 생검에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 나와 다른 병원에서 3기로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 4본인부담 진료비는 이 병원 5,742,300원, 옮긴 병원 17,683,74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혈액종양내과 전문위원은 림프종은 만지면 움직이고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으며, 염증 수치가 오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단순 염증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외과 전문위원은 반대쪽 큰 림프절이 나왔을 때 조직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 2두 전문위원 모두 이 림프종은 병기에 따른 예후 차이가 다른 고형암보다 작다고 했다.
- 3초기 발견이면 항암 약 5회로 끝났을 것으로 보고 옮긴 병원 진료비는 50%(8,841,870원)만 넣었다. 이 병원 진료비와 합친 14,584,170원의 60%인 8,750,502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75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50,502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생검 직전 외래를 끊은 사정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그보다 1년 넘게 앞선 시점의 조직검사 누락과 악성 가능성 설명 부재를 책임 근거로 삼았다.
- 진단이 늦어져 늘어난 치료분만 손해로 보려고, 옮긴 병원 치료비를 절반만 반영하는 방식이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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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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