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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응급실 흉부 사진의 폐 결절을 4년간 "이상 없음"으로 판독 — 폐암 4기로 발견, 위원회는 치료 기회 상실을 인정해 위자료 50,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2011년 이후 1년 늦어진 부분이 아니라, 2008년 첫 응급실 사진에서 CT를 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는 호흡기내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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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대 신청인은 병원의 오진으로 폐암을 일찍 치료할 기회를 놓치고 말기가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심낭 삼출 때 악성 가능성을 보고 추가 CT를 권했는데 신청인이 거부했고, CT에서 악성 의심이 나오자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옮겼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혈소판 감소증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가슴 통증 등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다섯 번 찾았고, 매번 흉부 사진상 특이 소견이 없다며 진통 치료만 받았다.
  • 22011년 8월 기침 · 호흡곤란으로 와서 찍은 CT에서 심낭 · 흉막 삼출과 오른쪽 폐 종양 소견이 나왔지만, 천자 뒤 삼출 진단으로 퇴원했다. 다음 달 원인 감별용 CT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
  • 32012년 10월 객혈 · 호흡곤란으로 다시 입원해 CT에서 악성 의심 소견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옮겼고, 2012년 11월 폐암 4기(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2008년 3월 사진에서 이미 약 1.4㎝ 결절이 보였고 2010년 사진에서도 비슷한 병변이 있어, 그때 CT를 했다면 더 일찍 진단할 수 있었다고 봤다.
  • 2호흡기내과 전문위원은 2008년에 조기 진단됐다면 수술이 우선 고려되고 예후가 꽤 좋아 완치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고, 위원회는 초기 폐암 수술 뒤 5년 생존율 자료도 함께 들었다.
  • 3병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재발이 잦은 암이며 신청인이 살아 있는 점을 참작해 재산상 손해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2011년 추가 CT를 거부한 사정은 이미 4기였던 시점의 일이라 결론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 예후 차이를 숫자로 확정할 수 없을 때 위원회는 재산상 손해 대신 위자료로 배상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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