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석회화 좌주간부 병변에 우회술 대신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중 심정지로 사망 — 위원회는 시술 선택 · 설명 부족 책임 60%로 유족 배상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7,000,000원, 자녀들에게 4,000,000원 · 5,330,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실패 위험이 큰 병변에서는 대안 수술을 동의서에 설명했는지와 실패에 대비한 장비 · 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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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나이 · 지병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정밀검사 없이 시술했고, 시술 중 통증과 함께 혈압 · 맥박이 떨어졌는데 응급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검사와 위험 설명을 다 했고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시술을 멈추고 응급조치를 했으며, 시술 혈관은 넓어졌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지만 도의상 진료비 · 장례비 일부를 깎아 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 · 만성 신부전이 있던 72세 남성이 2~3주 이어진 흉통으로 2014년 2월 내원해 관상동맥조영에서 세 혈관 질환으로 진단됐다.
- 22014년 2월 말 관상동맥 중재술 중 좌회선동맥에는 스텐트를 넣었지만 석회화가 심한 좌전하행동맥에는 넣지 못했고, 시술 중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뒤 혈압 · 맥박이 떨어졌다.
- 3강심제 · 제세동 등 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밤 숨졌다. 병원은 진료비 552,897원을 모두 감면하고 장례비 일부(848,000원)를 깎아 줬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석회화가 심하면 풍선이 잘 안 펴지고 스텐트가 통과하기 어려우며 무리하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크고, 이 병변은 한쪽만 실패해도 좌관상동맥 전체 혈류가 막혀 치명적이라고 봤다. 사망은 시술 혈관의 급성 폐쇄 가능성이 가장 높고, 풍선 확장으로 생긴 혈관 박리가 파열돼 심낭압전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진료비 552,897원과 장례비 4,000,000원의 60%에 위자료(망인 7,000,000원, 배우자 4,000,000원, 자녀 각 2,000,000원)를 정하고, 병원이 감면한 1,400,897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7,000,000원, 자녀들에게 4,000,000원 · 5,330,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문위원은 환자가 수술을 강하게 거부했더라도 수술 지원과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했어야 하고, 그런 체계가 없으면 갖춘 병원으로 보냈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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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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