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입원 첫날 휠체어 팔걸이에 엉덩이를 부딪친 70대, 열흘 뒤 괴사성 근막염 수술 · 패혈증 사망 — 위원회는 CT · 협진 지연 책임 50%, 유족 6명에게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 1명에게 11,328,000원, 나머지 신청인 5명에게 각 4,999,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처방 · 수술 뒤 치료는 문제 삼지 않고, 부딪친 뒤 수술까지 걸린 시간(검사 · 판독 · 협진 지연)에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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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써 온몸이 부었고, 병원 직원 실수로 엉덩이를 부딪쳐 검사를 요구했는데 경과만 보다 괴사성 근막염 응급수술까지 늦어졌으며 수술 뒤 치료도 부적절해 폐렴 ·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스테로이드는 적정량을 줄여 가며 썼고 겉보기 이상이 없어 타박상으로 봤으며, 기저질환으로 면역이 떨어져 폐렴 · 패혈증이 생긴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6세 여성이 7개월간 설사와 15kg 체중 감소로 2010년 10월 병원에서 호산구증가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 22011년 1월 전신 부종 · 허약감으로 입원한 날 검사실로 가려고 휠체어에 앉다가 오른쪽 엉덩이를 팔걸이에 부딪쳤고, 이후 통증 · 부종 · 발열이 이어졌다.
- 3부딪친 지 일주일쯤 뒤 골반 CT를 찍었고, 사흘 뒤 피부로 고름이 나오고서야 괴사성 근막염(회음부 괴저)으로 응급 절개배농술을 받았다.
- 4중환자실에서 병원감염 폐렴과 내성균 감염이 겹쳐 2011년 2월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감염내과 전문위원은 스테로이드 사용 중 발열과 엉덩이 부종이 나타난 시점에 곧바로 조영 CT를 했어야 하고, 응급 협진이었다면 회신 기한 안에 처리됐어야 한다고 봤다.
- 2괴사성 근막염은 하루에도 빠르게 번지는 병이라 수술 뒤 치료의 적절성은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 32차 입원 진료비 8,656,220원과 장례비 4,000,000원의 50%(6,328,110원)를 인정했고, 76세 · 중환자실 치료를 이유로 일실수익 · 간병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10,000,000원 · 배우자 5,000,000원 · 자녀 각 2,500,000원으로 정한 뒤 그 뒤 숨진 배우자 · 자녀 몫을 상속으로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 1명에게 11,328,000원, 나머지 신청인 5명에게 각 4,999,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정형외과 전문위원은 외상 직후엔 골절이 없으면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하진 않다고 봤지만, CT의 비정상 공기 음영은 내과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 위원회는 판독 지연을 책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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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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