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으로 입원한 60대가 이틀 만에 의식 잃고 사망, 사망진단서엔 뇌출혈 — 위원회는 미세출혈 처치는 문제없지만 칼륨 저하 · 심전도 이상을 놓쳤다며 책임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0,89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3,666,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뇌출혈)이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추정한 사인(전해질 이상 · 심장 원인)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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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이 처음엔 장염으로 숨졌다고 하더니 사망진단서에는 뇌출혈로 적었고, 어지럼을 여러 번 호소했고 MRI에 출혈이 보였는데 처치를 소홀히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장염과 맞지 않는 어지럼에 신경과 협진을 했고, MRI의 뇌교 미세출혈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가 있던 65세 남성이 2013년 9월 이틀 전부터 하루 10번 설사 · 구토 · 상복부 통증 ·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왔고, 복부 CT에서 장염으로 진단돼 수액 ·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어지럼으로 찍은 뇌 MRI에서 오른쪽 뇌교에 작은 출혈 의심 병변이 보여 대증치료를 했다.
- 3입원 이튿날 밤 비틀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 새벽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소생술 끝에 숨졌다.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은 뇌출혈이었고 부검은 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장염 진단과 수액 · 항생제 치료는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다량 설사로 전해질 불균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칼륨을 보충하고 다시 쟀어야 한다는 신장내과 견해와, 무증상 심근경색 배제를 위해 심초음파가 필요했다는 심장내과 견해를 받아들였다.
- 2주 질환인 장염 치료가 적절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정했고, 65세라 일실이익은 빼고 진료비 727,130원과 장례비 4,000,000원의 40%에 위자료(망인 12,000,000원, 배우자 5,000,000원, 자녀 각 1,000,000원)를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0,89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3,666,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문위원은 병원이 뚜렷한 영상 근거 없이 사인을 뇌출혈로 적은 것이 분쟁의 빌미가 됐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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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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