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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불안정 협심증 의심 70대가 운동부하검사 중 흉통, 응급실을 거치며 재관류가 늦어 사망 — 위원회는 검사 강도 조절 · 즉시 중재술 미시행 책임 70%로 유족 배상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9,763,000원, 자녀 2명에게 각 5,357,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심전도가 뚜렷한 양성이 아니어도 흉통과 혈압 저하를 함께 보면 양성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채택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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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3분쯤 지나 더는 못 뛰겠다고 했는데도 검사를 계속시켰고, 중단 뒤 옷을 갈아입다 구토하며 쓰러졌는데 검사실 의료진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검사 중 그래프를 봤다면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2단계에서 흉통을 호소하자 즉시 멈추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심전도를 보며 쉬게 했고, 흉통이 이어져 응급실로 옮겨 적극 치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약을 먹던 70세 여성이 한 달 전부터 빨리 움직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증상이 반나절씩 이어져 2014년 1월 정밀검사를 받으러 왔다.
  • 2심장효소 · 심장초음파는 정상이었고, 운동부하검사 2단계(약 5분)에서 흉통으로 검사를 멈췄다.
  • 3응급실로 옮긴 뒤 혈압 · 맥박이 크게 떨어지고 심전도에서 하벽 ST 상승이 보여 관상동맥중재술 · 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를 받았으나, 시술 중 심정지가 왔고 2주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절대적 금기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고, 재관류가 약 100분 뒤에야 이뤄져 심근과 다른 장기까지 허혈 손상이 생겼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진료비 12,469,705원과 장례비 4,000,000원의 70%에 위자료(망인 10,000,000원, 배우자 5,000,000원, 자녀 각 2,500,000원)를 더하고, 배우자 몫에서 감면받은 진료비 1,050,98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9,763,000원, 자녀 2명에게 각 5,357,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흉통 직후 응급실로 옮긴 조치를 시간을 쓴 것으로 봤다 —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곧장 중재술로 가야 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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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