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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척추 유합술 뒤 경막외 혈종으로 마미증후군 · 신경인성 방광 — 위원회는 배액량이 급감했는데도 검사가 늦었다며 책임 30%, 18,309,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30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전문위원 견해에 따라, 뚜렷한 증상이 나온 날보다 앞선 배액량 급감 시점을 검사했어야 할 때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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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직후부터 통증과 감각 소실이 있었고 배액량이 줄고 저림이 이어지는데도 정밀검사를 안 해 혈종 진단이 늦어 장해와 직장류 · 자궁질 탈출까지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에 합병증이 없었고, 신경 이상 없이 배액량만 줄면 관을 짜 주며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뇨 이상을 호소하자 곧바로 응급수술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3년 7월 이 병원에서 4-5번 요추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관협착증으로 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 2수술 사흘째 오후 배뇨 감각 이상과 항문 힘 빠짐을 호소해 MRI에서 혈종이 확인됐고, 곧바로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 3무수축성 신경인성 방광이 남아 2014년 2월 다른 병원에서 노동력 상실률 35% 장해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또 다른 병원에서 3-4번 요추 협착으로 유합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위원은 1차 수술은 적절했고 혈종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수술과 관련이 있으며 배액관 막힘도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장해 평가는 마미증후군 뒤 7개월쯤이라 이르다고 했고, 의료법률 위원은 가동연한을 넘긴 나이라 장해율은 위자료 참고 자료라고 했다.
  • 2이 병원과 다른 병원 비뇨기과 · 신경외과 진료비 4,141,994원의 30%인 1,242,598원, 기대여명 19.31년을 반영한 신경인성 방광 향후 치료비 40,223,309원의 30%인 12,066,992원,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했다. 간병비와 3차 수술 비용, 산부인과 진료비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309,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가동연한을 넘긴 고령이라 일실수입 없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가 배상의 대부분이었다.
  • 진료기록과 신청인 진술(요의 · 감각 유무)이 엇갈린 점이 책임 제한 사유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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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