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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오른쪽 증상인데 양쪽 디스크를 절제한 뒤 불안정증으로 유합술 — 위원회는 1차 수술 과실 인정, 탐색 재수술은 적절, 책임 50% · 8,016,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01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디스크 수술은 보통 신경이 눌린 쪽 한 곳에서 한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바탕으로, 증상이 없던 반대쪽 절제를 과실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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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하면 나아진다는 설명을 믿고 수술받았는데 없던 왼다리 저림 · 통증이 생겼고 이를 고치려 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더 나빠져 다른 병원 3차 수술로 나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디스크 수술 뒤 흔한 후관절증후군이고 동의서로 설명했으며, 유합술을 권했지만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는 60대 남성이 8개월쯤 이어진 오른다리 통증으로 이 병원에서 5번 요추-1번 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진찰상 근력 · 감각은 정상이었다.
  • 22013년 10월 양쪽으로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뒤 왼다리 저림 · 통증이 생겼고, 일주일 뒤 경막외 혈종을 의심한 탐색 재수술을 받았지만 혈종이나 눌린 신경은 없었다.
  • 3증상이 이어져 2014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추간공외 협착증으로 전방 경유 척추체간 유합술 · 나사 고정을 받고 다리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위원은 영상상 왼쪽 탈출이 없었고 수술 뒤 CT에서 추체 사이가 뚜렷이 좁아진 불안정증이 생겼다고 봤다. 정형외과 위원은 최소 침습 수술 선택 자체는 과실로 보기 어렵고 반대쪽 처치는 수술자 판단일 수 있다면서도, 증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 충분해야 할 사례라고 했다.
  • 2이 병원 1차 수술 진료비 2,051,473원과 다른 병원 진료비 5,981,856원을 더한 8,033,329원의 50%인 4,016,664원에 위자료 4,000,000원을 더했다. 재활 목적의 다른 두 병원 진료비는 과실이 없어도 들었을 비용이라며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016,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두 전문위원의 견해가 갈렸지만 위원회는 반대쪽 절제의 근거 부족과 불안정증 발생을 묶어 1차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 2차 탐색 수술은 결과적으로 병변이 없었어도 증상 확인 목적이라 적절했다고 봤고, 그 입원 진료비는 배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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