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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70대 어깨 골절 수술 뒤 두 번 모두 고정 위치가 어긋나 다른 병원 재수술 — 위원회는 수술상 과실 인정, 골다공증 등 감안 책임 60%, 8,63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63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방법의 선택은 문제 삼지 않았고, 두 번 모두 고정물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찾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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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잘못으로 뼈가 어긋났고 재수술마저 고정 위치가 틀리고 나사가 커서 다른 병원에서 두 번 더 수술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1 · 2차 수술 결과가 좋았고, 뼈가 어긋난 것은 환자 협조가 부족해 힘이 가해졌기 때문이며 다른 병원 수술은 불필요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2년 9월 어깨 쪽 상완골 골절로 이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다.
  • 2열흘쯤 뒤 수술 부위가 어긋난 것이 확인돼 같은 해 10월 금속정을 넣는 재수술을 받았고, 이후 어깨 통증이 이어졌다.
  • 32013년 2월 다른 병원에서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 진단으로 금속정을 빼고 핀을 넣었고, 뼈가 붙지 않아 같은 해 10월 금속판 고정 · 동종골 이식을 다시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어긋난 원인으로 환자 비협조보다 부적절한 고정력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2차 수술 뒤 튀어나온 금속정과 긴 나사는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과 관절 파괴를 부를 수 있어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했다.
  • 2이 병원 진료비 2,017,800원과 다른 병원 진료비 7,369,470원을 더한 9,387,270원의 60%인 5,632,362원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8,63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는 골다공증에 따른 재전위 가능성이 적혀 있었고, 위원회는 골다공증을 유합 지연 요인으로 책임 비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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