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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목 골절 보존 치료 중 부정유합 · 수근관증후군, 교정 뒤 척골충돌증후군 — 위원회는 수술 지연 등 책임 40%, 12,02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02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미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가 유효해도 그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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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이 확연히 필요했는데 방치돼 뼈가 어긋나고 신경이 눌려 큰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 지연 · 수술 중 과실로 손가락 운동장애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 정복 상태가 좋아 보존 치료를 했고 부정유합을 알자 바로 교정 수술을 했으며, 이미 합의서를 쓰고 진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1년 10월 넘어지며 손을 짚어 오른쪽 원위 요골 골절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도수정복 · 부목 고정을 받은 뒤 외래로 보존 치료를 받았다.
  • 22012년 1월부터 오른쪽 엄지~가운뎃손가락 감각이 떨어졌고, 같은 해 3월 부정유합 · 수근관증후군으로 교정 절골술 · 골이식 · 금속판 고정과 수근관 수술을 받았다. 그 직후 병원과 진료비 감면, 위로금 100만 원, 교통비 30만 원을 조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
  • 32012년 11월 금속판 제거 ·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엄지 펴짐 장애와 통증이 이어졌고, 2013년 10월 다른 병원에서 척골충돌증후군 · 장무지신전건 파열로 척골 절제 등 3차 수술을 받았다. 2014년 8월 13%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처음 보존 치료는 가능했지만 2011년 11월 사진에서 정복이 무너져 요골이 짧아진 뒤에는 나이를 고려해 수술을 했어야 했다고 봤다. 교정 절골술 뒤 요골 길이 회복이 허용 범위보다 조금 모자라 척골충돌증후군이 생겼고, 엄지 신전건은 부정유합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교정으로 다시 당겨져 더 약해졌을 수 있다고 했다.
  • 2장해율은 각형성은 교정됐고 남은 것은 요골 단축이라며 9%로 봤다. 위원회는 2013년 3월 이후 다른 병원 진료비 2,540,319원의 40%(1,016,127원), 60세까지 일실수익 15,030,625원의 40%(6,012,25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02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부정유합 교정 수술은 정상 각도로 완벽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책임을 40%로 낮춘 이유로 쓰였다.
  • 병원이 낸 16% · 다른 병원의 13% 장해 진단 대신 전문위원이 본 9%가 일실수익 계산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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