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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이 50mmHg 넘게 오르고 안구 천자 중 맥락막하 출혈로 한쪽 실명 — 위원회는 책임 60%, 12,45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450,000원 지급(재산 손해 60% + 위자료 13,000,000원 − 이미 지급한 1,808,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가스를 제대로 넣었다면 드문 수준의 안압 상승이 수술 직후 나타난 점과 천자 중 출혈을 책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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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음에 망막박리를 찾지 못해 치료가 늦었고, 수술과 가스를 빼는 과정의 부주의로 맥락막하 출혈이 생겨 실명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초기 초음파에서 출혈 말고는 특이 소견이 없어 흡수를 지켜봤고, 망막은 다시 붙였으나 가스가 팽창해 안압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천자하다 예측하지 못한 출혈이 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이 있고 부정맥으로 와파린을 먹던 67세 남성이 2012년 3월 오른눈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 응급실을 찾았고, 유리체 출혈로 경과를 지켜봤다.
  • 22주 남짓 뒤 망막박리가 확인돼 4월 유리체절제술 · 가스 주입 ·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 안압이 54mmHg까지 올라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가스를 빼고 안구를 천자했다. 진료기록에는 가스 농도 · 주입량이 적혀 있지 않았다.
  • 3천자 도중 맥락막하 출혈이 의심됐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그해 12월 오른눈이 빛도 못 느끼는 상태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뒤 극심한 안압 상승은 넣은 가스나 남은 점탄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망막박리만으로도 시력 손실이 상당했겠지만 그 뒤의 안압 상승 · 출혈로 빛도 못 보는 상태까지 갔다고 추정했다.
  • 2두 병원 진료비 합계의 60%와 위자료 13,000,000원을 더한 뒤, 병원이 전문위탁제도로 이미 준 1,808,00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450,000원 지급(재산 손해 60% + 위자료 13,000,000원 − 이미 지급한 1,808,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초기 2주 경과 관찰은 과실로 보지 않았다 — 위원회가 책임을 본 곳은 수술 뒤 안압 관리와 천자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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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