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중증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백내장 · 유리체 · 녹내장 수술 뒤 시각장애 1급 — 위원회는 세 수술 모두 적절했고 설명도 있었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세 차례 수술이 모두 적절했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전에 이미 시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는지와 수술마다 “시력 호전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는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첫 수술 전에는 잘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 뒤 시력을 잃었고, 이어진 망막 수술 · 안압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수술이 모두 잘못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 왔을 때 이미 양쪽 눈이 손가락을 셀 정도의 시력이었고 예후가 나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으며, 결과는 기존 당뇨망막병증이 진행한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를 앓던 신청인이 2011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중증 당뇨망막병증 · 황반부종 ·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 속 주사 등을 맞다가 상급병원 수술을 권유받았다.
- 22012년 6월 내원 때 양쪽 시력은 눈앞 10cm에서 손가락을 셀 정도였고, 7월 양안 백내장 수술, 8월 양안 유리체절제술 · 레이저 · 안구 내 주사를 받았다.
- 32013년 1월 오른눈에 신생혈관녹내장이 생겨 안압이 오르자(신청인은 처음엔 수술을 거부) 아메드 밸브 삽입술을 받았고, 그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이 얇아지고 시신경이 창백해져 수술해도 시력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도 황반부종이 오래 이어지고 비관류 범위가 넓어 그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 2밸브 삽입술은 시력이 아니라 안압을 잡는 수술이고, 수술 뒤 안압이 15mmHg 안팎으로 유지돼 비교적 성공한 수술이라고 했다.
- 3전문위원은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정기 검진과 조기 치료를 받았다면 예후가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덧붙였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세 차례 수술이 모두 적절했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발행한 장애진단서는 장애 원인을 수술이 아니라 당뇨망막병증으로 적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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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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