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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2년 교정 동안 충치 점검 없이 지나가 교정 뒤 신경치료 · 결국 발치 — 위원회는 정기 점검 소홀로 책임 50%, 1,52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52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충치 치료는 어차피 필요했다며 이 의원 진료비는 손해에서 빼고, 다른 의원의 임플란트 비용과 보철 재제작 추정비만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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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7세 여성은 2주마다 교정을 받으러 다녔는데 충치 얘기가 한 번도 없다가 교정이 끝나서야 신경치료를 했고 결국 이를 뺐다며 임플란트 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증상에 맞게 치료해 2011년 11월 마쳤고, 반년 뒤 새로 생긴 병변으로 뺀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7세 여성이 2008년 6월~2010년 5월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으며 50번 다녔다.
  • 2교정이 끝난 2010년 5월 아래 왼쪽 첫째 큰어금니의 깊은 충치를 치료했지만 시림과 통증이 이어져 같은 해 8월 신경치료를 받았다.
  • 32011년 잇몸이 붓는 등 증상이 되풀이됐고 2012년 11월 그 치아를 뽑은 뒤 다른 의원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다(1,55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교정 중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충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봤고, 한 위원은 의원 책임을 70% 정도로 봤다.
  • 2위원회는 임플란트 비용 1,550,000원과 보철 재제작 추정비 500,000원을 더한 2,050,000원의 50%인 1,025,00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52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교정 장치를 거는 치아는 머리 부분이 약해질 수 있어 교정 뒤에도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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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