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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어금니 신경치료 며칠 만에 이가 세로로 갈라져 임플란트 — 위원회는 씹는 면을 덜 깎고 주의사항을 안 알렸다며 책임 20%, 49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9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충전물 양은 파절과 관계가 없고(적을수록 오히려 덜 깨진다) 씹는 면 삭제가 모자란 것이 문제라고 봐, 신청인이 내세운 이유와 다른 지점에서 책임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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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심하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신경치료를 했고 충전물을 절반만 채워 이가 깨졌다며 임플란트 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해명 답변을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13년 10월 딱딱한 것을 씹으면 조금 아파 한 치과의원에서 아래 둘째 큰어금니의 인레이를 떼고 신경치료를 받은 뒤 임시로 막았다.
  • 2며칠 뒤 이에 금이 가고 임시 충전물이 빠진 것을 발견했고, 다른 의원 CT에서 세로로 갈라져 살리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임플란트를 심고 있다(임플란트 비용 1,40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첫 진료 때 찍은 파노라마로는 금을 볼 수 없다는 점, 치료 뒤 사진에서 씹는 면이 일부만 깎여 있어 씹다가 깨졌을 수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근거로 삼았다.
  • 2두 의원 진료비를 합한 1,450,000원의 20%인 290,000원에 위자료 2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9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이 답변을 내지 않은 사건으로, 위원회는 진료기록과 신청인이 낸 치료 뒤 사진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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