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가 부족한 아래 앞니 자리 임플란트 4개가 3년 동안 거듭 빠짐 — 위원회는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으로 책임 50%, 10,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첫 탈락 뒤에도 원인을 찾지 않고 다시 박는 임시 조치만 되풀이한 점을 치료 방법 선택의 잘못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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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3세 남성은 빠질 수 있고 어려운 시술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 동안 55번 다니며 임플란트가 여러 번 빠져 통증으로 먹지 못해 체중이 줄었고 결국 모두 빠졌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뼈가 모자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말했고 세 번 다시 고정하다 대신 틀니를 새로 만들어 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3세 남성이 2010년 12월 라디오 방송을 듣고 한 치과의원을 찾아 아래 앞니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고 위아래 똑딱이 틀니를 하기로 했다(진료비 12,000,000원).
- 22011~2013년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져 제거와 재고정을 되풀이했고, 2012년 11월에는 아래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받았다.
- 32013년 4월 4개가 모두 빠졌고, 다른 병원은 위 앞니 몇 개만 남고 아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전반적인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아래턱 뼈가 거의 없는데 위 앞니는 남아 있어 씹는 힘이 임플란트에 계속 무리를 줬을 것이고, 일반 틀니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치료였다고 봤다. 실패 뒤 뼈가 더 녹아 골절 위험도 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진료비 12,000,000원의 50%인 6,000,000원에 위자료 4,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패 가능성이 큰 시술은 환자가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게 알려야 하는데, 진료기록 · 동의서에 그런 흔적이 없다는 점이 설명 미흡 판단의 근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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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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