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턱 골종 제거 수술 중 예정에 없던 큰어금니 발치 — 위원회는 발치는 적절했지만 미리 · 제때 알리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도중 정한 처치라도 입원 기간 안에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늦은 설명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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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6세 남성 신청인은 수술 전에 검사를 다 하고도 어금니를 뺄 수 있다는 말이 없었고 보호자 동의도 없이 뽑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전신마취 뒤 수술하면서 그 치아가 종양을 떼는 자리 바로 옆이라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진을 남긴 뒤 뺐으니 정당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6세 남성이 2011년 11월 입천장 뒤쪽이 거칠고 불편해 한 병원을 찾았고, 혹이 커지자 2012년 1월 전신마취로 위턱 뒤쪽 골종 제거 · 입천장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때 오른쪽 위 첫째 큰어금니도 뽑혔다.
- 2수술동의서에는 혹을 떼어 조직검사한다는 내용과 감염 · 출혈 같은 합병증만 있었고, 병원은 수술실 앞에 보호자가 없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뽑았다고 했다.
- 3신청인은 수술 열흘쯤 뒤 전화 · 방문으로 발치 설명을 들었고, 이후 수술 부위 불편과 입마름을 호소하다 다른 치과병원에서 비정형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아 약을 먹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치과 전문위원들은 그 치아가 이미 깨지고 썩었으며 잇몸병으로 뼈가 녹아 뽑을 대상이었고, 입마름 · 이물감은 수술과 직접 관계가 없으며 삼차신경통은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이라고 봤다.
- 2다만 감염으로 재수술이나 주변 염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니 발치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설명 부분만 책임을 묻고 경과와 나이를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발치가 의학적으로 옳았는지와 설명을 했는지를 따로 판단해, 처치가 맞았어도 알리지 않은 부분만 위자료로 배상하게 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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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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