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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채용 건강검진에서 간수치 상승 · 단백뇨인데 정상 판정 · 통보 없어, 넉 달 뒤 말기 간암 사망 — 위원회는 통보 잘못을 인정하되 예후 차이는 없다며 유족 위자료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0,000원, 자녀 2명에게 각 55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원의 전화 안내 주장보다 근로자에게 결과를 보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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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간수치가 올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화나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추가 검진 ·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채용검진은 업무 가능 여부를 보는 것이라 건강양호(B)로 판정할 수 있었고, 이상 소견과 추가 검사 필요성을 전화로 안내하고 사업주에게도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8세 남성이 2012년 8월 건설 현장 근로를 앞두고 병원에서 채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소변 단백과 간기능 수치 상승이 나왔지만 결과는 건강양호(B) · 정상 소견 · 조치 없음이었다.
  • 2유족은 결과를 서면이나 전화로 받지 못했다고 했고, 병원은 전화로 안내했다고 했다.
  • 32012년 12월 황달 · 석 달 사이 5kg 체중 감소 · 붉은 소변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말기 간암으로 진단됐고, 수술 · 항암이 어려워 보존 치료를 받다 2013년 1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간수치 상승은 음주 · 지방간으로도 생기지만 간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이 필요했고, 추가 검진 안내가 더 적절했다고 봤다.
  • 2위원회는 결과 송부 의무(검진일부터 30일 이내)를 근거로 통보 미흡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망인 700,000원, 배우자 600,000원, 자녀 각 35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0,000원, 자녀 2명에게 각 55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법이 결과를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 본인에게도 보내도록 정한 점을 들어, 사업주에게 알렸다는 병원 주장만으로는 통보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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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