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응급실에서 위염으로 보내고 CT도 판독 전 귀가 — 닷새 뒤 터진 충수염으로 개복, 위원회는 진단 지연 책임 70%로 1,657,000원 지급 결정(흉터 교정비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65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657,056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배가 두꺼우면 개복 전환이 흔하고 터진 충수염도 복강경으로 수술한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개복 흉터를 진단 지연 탓으로 보지 않아 흉터 교정 비용은 넣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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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신청인은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도 충수염을 놓쳤고 내과 · 비뇨기과에서도 진단하지 못해 복막염으로 개복수술을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응급실 당시 증상이 나아지고 다른 위장 증상이 없어 충수염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CT 뒤에는 통증이 계속되면 다음 날 외과나 응급실로 오라고 여러 번 알렸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4년 1월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다. 오른쪽 아랫배 압통과 백혈구 증가가 있었지만 급성 위염 소견으로 약을 받고 귀가했다.
- 2이틀 뒤 눈에 보이는 혈뇨로 비뇨기과에서 조영제 없이 복부-골반 CT를 찍었다. 당일 영상의학과 판독은 나오지 않았고, 통증이 계속되면 다음 날 외과나 응급실로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 3닷새째 다시 왔을 때 염증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고, 복강경으로 시작했다가 개복으로 바꿔 터진 충수와 주변 고름을 제거한 뒤 11일 입원했다.
- 4그 뒤 성형외과에서 20㎝ 흉터 교정에 향후 치료비 6,900,000원이 든다는 추정서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응급실 단계에서 외과적 급성 복증을 의심했어야 하고, 비뇨기과 CT에서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귀가시킨 데 과실이 있다고 봤다. 충수염이 심하고 요관 가까이 있으면 혈뇨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 2응급실 · 외래 진료비 349,490원과 보통보다 7일 길어진 입원의 일실이익 589,162원(도시일용노임 기준)을 더한 938,652원의 70%인 657,056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65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657,056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 지연 기간만큼 늘어난 입원 7일을 일용노임으로 계산한 일실이익이 손해에 들어갔다.
- 흉터 교정 향후 치료비(6,900,000원)는 지연과 개복 사이 연결이 인정되지 않아 빠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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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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