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두피 찢어진 상처 봉합 때 유리조각 2개를 남겨 넉 달 통증 — 위원회는 이물 확인 소홀로 보되 X선 거부를 감안해 50% 책임, 1,048,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4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환자가 이물 가능성을 여러 번 물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외래에서 X선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양쪽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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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깨진 액자가 있던 쓰레기 더미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유리가 있는지 여러 번 물었는데도 X선 없이 꿰맸다고 했다. 병원은 눈으로 보이는 이물이 없었고 모든 열상에 X선을 찍는 건 과잉진료이며, 외래에서 권한 X선을 신청인이 거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3년 3월 새벽 계단에서 넘어져 뒷머리가 찢어졌고, 응급실에서 1.5㎝ 상처를 꿰매고 바로 귀가했다.
- 22013년 4월 외래에서 실밥을 뽑을 때 진료기록에는 방사선 촬영을 거부했다고 적혔다.
- 3통증이 이어지다 2013년 8월 다른 병원에서 봉합 자리에 혈종이 보여 X선을 찍었고, 약 2㎝ 유리조각 2개를 꺼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봉합 때 이물 확인은 필수이고 작은 이물이 깊이 박힌 경우도 있어 남을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X선도 설명도 없이 꿰매 이물이 남았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처음 외래에서 X선을 찍었다면 더 일찍 발견했을 것이라며, 두 병원 진료비 97,380원의 절반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4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 쪽이 검사를 거부한 기록은 위원회가 책임을 절반으로 줄이는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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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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